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와 분납 조건

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와 분납 조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낼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조건이 맞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조건과 기한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를 펴 놓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냅니다. 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무렵에 받게 됩니다. 고지서에는 주택과 토지를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세무서가 정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제4항.

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와 분납 조건 요약

종부세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기준은 세액 250만원 초과입니다.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내는 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납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은 경우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소득 기준: 직전 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각각 법에 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그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을 것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12월 15일이 납부기한이니 12월 12일 무렵이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상속이 시작되면,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나면 허가가 취소되고 미뤘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대신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제6항.

1주택인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종부세는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빼 주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금액
1세대 1주택자12억원
그 밖의 개인9억원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비율은 법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만 있고 실제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세액에서 공제를 더 받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100분의 80까지입니다. 고지서의 공제 항목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5항·제6항·제8항.

예를 들어 보면

A씨는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가 넘었습니다. 고지서의 주택분 세액이 250만원을 넘습니다.

  • 12월 15일까지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 또는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 소득 기준까지 맞으면 12월 12일 무렵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팔면 미룬 세액을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

  •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 고지서는 그 5일 전까지 발급
  •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다
  • 세액 250만원 초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분납
  •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나이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기한 3일 전까지 담보와 함께 신청

자주 묻는 것

Q. 일시적 2주택인데 1주택자로 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에 그런 특례가 있지만 신청 기간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가 오는 11월 말에는 이미 지나 있습니다.

Q. 12월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의 해당 조문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날짜로 보시려면

종합부동산세 날짜 — 신청·고지·납부 언제까지인지
https://daeillband2014-hub.github.io/jongbuse-dday/

특례 신청, 고지서 발급, 납부, 납부유예 신청 마감, 분납까지 법에 적힌 날짜를 오늘 기준으로 며칠 남았는지 보여 줍니다. 다만 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분납이나 납부유예 대상인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제7조·제8조·제9조·제16조·제20조·제20조의2를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24일 조회).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분납 방법을 정한 대통령령과 과세기준일,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본문에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남겨 둔 것 가운데 분납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기준일을 2026년 10월 1일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에서 확인해 보탭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더 묻는 것

Q. 분납하면 얼마까지 뒤로 미룰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정합니다. 낼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납부기한까지 낼 몫과 분납기간에 낼 몫으로 고지서를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항).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A. 주택분은 100분의 60입니다(시행령 제2조의4제1항). 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처럼 연도별로 따로 정한 것은 그 세 해뿐입니다. 토지분에 쓰는 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같은 조 제2항).

Q.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그날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고지서의 세액별로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낼 세액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납부기한까지 낼 금액
240만원분납 안 됨 (250만원 초과가 아님)240만원
400만원150만원 (400만원 − 250만원)250만원
1,000만원500만원 (1,000만원의 100분의 50)500만원 이상

분납한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냅니다(법 제20조).

확인한 곳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조회일: 2026년 10월 31일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