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넘겨야 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다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특별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줍니다.

다만 쓴 돈 전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제1호는 대상 금액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문턱이 먼저 있고, 그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병원비를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늘지 않았다면 대개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입니다.

총급여의 3%가 문턱입니다

문턱의 분모는 본인의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의 3%가 그 해 문턱 금액이고, 의료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총급여액문턱(총급여액의 3%)한도 700만원을 채우는 의료비
2,000만원600,000원760만원
3,000만원900,000원790만원
4,000만원1,200,000원820만원
5,000만원1,500,000원850만원
6,000만원1,800,000원880만원
7,000만원2,100,000원910만원
8,000만원2,400,000원940만원
1억원3,000,000원1,000만원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다면 문턱에 미달하므로 공제액은 0원입니다. 3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이 180만원이고, 초과분의 15%인 27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문턱과 한도 - 총급여의 3퍼센트, 연 700만원

공제율은 15%입니다

제2항 본문은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고 하면서, 제3호는 100분의 20, 제4호는 100분의 30으로 정했습니다. 분모는 모두 문턱을 넘은 대상 금액입니다.

구분공제율(대상 금액 기준)
일반 의료비(제1호·제2호)초과분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제3호)대상 금액의 20%
난임시술 비용(제4호)대상 금액의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범위는 시행령 제118조의5제5항에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서, 그 출생이나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한정됩니다.

한도 700만원과 한도가 없는 경우

제1호 단서는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입니다. 초과분이 얼마든 연 700만원까지만 보므로, 일반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700만원 한도는 제1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2호는 한도 문구 없이 다음 사람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따로 정합니다.

  • 해당 거주자(본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나이를 보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마지막 항목의 범위는 시행령 제118조의5제4항과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진단 사실이 아니라 등록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문턱은 공통입니다. 제2호 단서는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제2호 금액에서 뺀다고 정하고, 제3호·제4호에도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도가 없다는 것은 상한이 없다는 뜻이지 문턱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율은 셋으로 갈립니다 - 15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나이와 소득을 안 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제2항 본문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괄호가 인적공제의 두 요건을 풀어 줍니다.

인적공제 쪽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50조제1항제3호는 부양가족을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로 나이를 정하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이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5세 아버지의 의료비도,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못 받으니 의료비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해 자료를 아예 모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요건도 있습니다. 제50조제1항제3호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분과 관계 범위는 괄호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이와 소득을 안 봅니다

되는 의료비

범위는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이 열거합니다. 첫 문장이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그리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조문에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에 한때 붙어 있던 총급여액 요건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제7호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만 두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의료비

제외되는 항목도 조문에 있습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이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같은 항에서 함께 제외됩니다. 치료·요양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로 갈립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제1항 괄호가 시행령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합니다. 그 각 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자,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 우정사업본부입니다. 병원에 100만원을 내고 보험금으로 6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대상은 40만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위 조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2호가 약사법상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조문으로 확인되므로, 개별 제품의 처리는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은 30%입니다

제4호의 공제율은 대상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대상 범위는 시행령 제118조의5제6항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로 정합니다.

조문에 괄호로 명시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입니다. 시술비만이 아니라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도 대상 금액의 30%가 적용되는 제4호에 들어갑니다. 문턱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난임시술 비용이 3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의 30%인 90만원입니다.

맞벌이라면

문턱의 분모가 본인의 총급여액이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이 낮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문턱은 9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같은 의료비 200만원이라면 앞쪽은 초과분 110만원으로 초과분의 15%인 16만5천원, 뒤쪽은 초과분 20만원으로 3만원입니다. 다섯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마음대로 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이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고 못 박았고, 제50조제3항은 한 사람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는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것까지이므로, 연말정산이 끝난 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출 시점에 어느 쪽으로 결제할지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귀속 판단은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몰고 싶은 쪽으로 못 가는 경우

문턱이 낮은 쪽으로 몰면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위 계산대로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그 선택을 미리 제한합니다. 제2항 본문이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괄호가 풀어 준 것은 나이와 소득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 절에서 본 제50조제3항의 귀속 규칙이 여기서 효력을 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는 그 해 부부 중 한쪽의 기본공제대상자로만 잡힙니다. 배우자가 어머니를 올렸다면 어머니는 그 해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총급여가 낮아 문턱이 유리하더라도 어머니의 의료비는 내 쪽에 넣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어디에 올렸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의료비는 그 결정을 따라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대조해 두겠습니다. 기부금 쪽인 제4항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직접 박아 두었는데, 의료비 쪽 제2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즉 제2항 하나만 읽어서는 배제가 드러나지 않고, 제2항의 기본공제대상자 한정과 제50조제3항을 겹쳐 읽어야 나옵니다. 이혼이나 사망이 끼어 귀속이 애매한 해라면 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사정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제50조제1항제2호로 올라가는 자리라 상대방의 부양가족과 겹치는 문제가 없고, 제2항 괄호가 소득 제한을 풀어 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로는 올릴 수 없는 배우자라도 그 의료비는 내가 넣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서 배우자 병원비는 서로 못 챙긴다고 생각하고 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한도가 없는 제2호가목은 "해당 거주자", 곧 본인만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제1호로 들어가 연 700만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라면 그때는 제2호 다목·라목·마목으로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올린 쪽만 넣을 수 있으므로, 문턱만 보고 따로 정할 수 없고 기본공제를 누가 올릴지와 한 묶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쪽 선택 기준과 세율 차이는 인적공제 글에서 다룹니다.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그 결정과 무관하게 지급한 쪽이 챙기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병원비 쓴 만큼 돌려받는다" —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만 대상이고, 그 초과분의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 "기본공제 못 받는 가족은 의료비도 안 된다" — 제2항 괄호가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대상입니다.
  •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700만원" — 700만원 한도는 제1호에만 붙습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의 의료비는 제2호로 한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의료비 자료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공제율·문턱·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 의료비의 범위·제외 항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 기본공제 요건 비교 — 소득세법 제50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안경점이나 산후조리원 자료는 빠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본인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 금액의 3%가 의료비 문턱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병원비를 썼는데 왜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안 늘었습니까

문턱을 못 넘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는 대상 금액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이 120만원이고, 의료비를 100만원 쓰셨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의료비는 대상 금액 한도가 700만원이고 공제율이 15%라 최대 105만원입니다. 다만 그 700만원을 채우려면 총급여에 따라 실제로 쓴 의료비가 더 많아야 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820만원, 1억원이면 1,000만원을 써야 한도를 채웁니다.

Q. 공제율이 15%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2항 본문이 100분의 15를 정하면서 제3호는 100분의 20, 제4호는 100분의 30으로 따로 둡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0%, 난임시술 비용이 30%입니다. 분모는 모두 문턱을 넘은 대상 금액입니다.

Q. 부모님 의료비도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어머니의 의료비도, 나이가 안 되는 아버지의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대상이 됩니다.

Q. 성형수술 비용도 됩니까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Q. 따로 사는 가족 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그해에 누가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문턱의 분모는 누구 급여입니까

본인의 총급여액입니다. 배우자 급여를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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