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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 90일 전~31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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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후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일찍 받든 늦게 받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니,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기준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눈여겨볼 곳은 뒷부분입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 만료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기간 안이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간 밖에서 받으면 검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셉니다. 이 90일·31일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뒤에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도난·사고·압류·장기간 정비 같은 사유로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됐다면, 연장된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 부칙(2024.12.17) 제1조·제2조. 만료일이 12월 20일이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씨는 9월 25일에 정기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첫날: 만료일에서 90일을 거슬러 올라간 2026년 9월 21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만료일에서 31일 뒤인 2027년 1월 20일 이 사이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계산 문자를 받은 9월 25일은 이미 기간 안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10만원 내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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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 했다면, 법에 적힌 계산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합쳐서 10만원 이 공제됩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20만원까지 100분의 40, 그 위로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뺍니다. 여기에 답례품을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기부한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첫 구간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110분의 100을 곱하면 10만원이 90,909원 남짓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소득세에서 채워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소득세를 공제받으면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90,909원의 10%를 더하면 1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지방소득세 공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부한 금액 구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비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 100분의 15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00분의 3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셋째 구간이 100분의 30이 됩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산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부칙(2025.12.23)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955호) 제2조. 10만원, 30만원 내면 실제로 얼마 공제되나요? A씨가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조문의 비율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강아지 분양받기 전에 — 법이 정한 것 일곱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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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으려고 광고를 보고 계신다면, 가격 옆에 영업허가번호 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번호 없이 가격만 적힌 광고는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밖에도 업체가 지켜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월부터 팔 수 있는지, 동물등록은 누가 하는지, 어떻게 데려와야 하는지입니다. 안 지켜져 있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분양하는 곳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을 허가 업종과 등록 업종으로 나눕니다. 분양하는 동물판매업은 허가 쪽입니다.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도 허가 업종이고, 미용실·애견호텔 같은 위탁관리업·미용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97조제2항제9호·제3항제5호. 광고에 가격만 있고 번호가 없으면요?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홈페이지든 분양 게시글이든 같습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분양 전에 확인하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2항제17호. 몇 개월부터 분양받을 수 있나요? 업체는 월령 2개월 미만 인 개·고양이를 팔 수 없습니다. 직접 팔지 않고 알선이나 중개만 해도 포함됩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고, 약품으로 발정을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2개월은 파는 시점, 12개월은 낳게 하는 시점의 기준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2항제1호·제2호, 제4항제1호, 제97조제4항제5호·제6호, 제5항제11호. 동...

2026 문화누리카드 15만원, 11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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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화누리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신청 기간은 11월 30일(월)까지 입니다. 받은 지원금은 12월 31일(목)까지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고, 13~18세와 60~64세는 1만 원을 더해 16만 원입니다. 작년에 카드를 쓴 금액에 따라 신청 없이 이미 충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쓰는 곳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이 대상입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쓰는 카드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7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등이 들어갑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누리집의 자격 검증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2.2.), 문화누리 누리집 「2026 카드 발급 안내」. 2026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작년 14만 원에서 1만 원 올랐습니다. 올해는 나이에 따라 1만 원을 더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분 출생연도 2026년 지원금 청소년기(13~18세) 2008년~2013년 16만 원 준고령기(60~64세) 1962년~1966년 16만 원 그 밖의 대상자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5만 원 누리집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 예산이 떨어지면 발급과 재충전이 안 되고, 추가지원금 예산이 떨어지면 15만 원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카드로 3만 원 이상 썼고 올해도 수급 자격이 그대로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도자료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문...

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와 분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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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낼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조건이 맞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조건과 기한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를 펴 놓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냅니다. 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무렵에 받게 됩니다. 고지서에는 주택과 토지를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세무서가 정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제4항. 종부세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기준은 세액 250만원 초과 입니다.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내는 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납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것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은 경우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

2026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회사도 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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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이 글의 10월 5일 대체공휴일은 지났습니다. 2027년에는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이라 10월 4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라 10월 11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2027년 대체공휴일 전체는 글 끝에 적었습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본문 그대로입니다. 올해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쉬는 날을 하루 손해 본 것 같으시죠. 손해가 아닙니다. 규정대로 세면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입니다.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인 회사라면 이날은 월급에서 빠지지 않는 유급휴일이고, 출근해 일하면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4명 이하 가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개천절이 토요일이면 왜 월요일에 쉬나요? 공휴일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쉬는 날을 뒤로 미뤄 줍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이 같은 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개천절·한글날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쪽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깁니다. 그럼 어느 날로 미뤄지느냐. 규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0월 4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도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건너뛰어 10월 5일 월요일이 됩니다. 날짜 요일 무엇인가 10월 3일 토 개천절 10월 4일 일 일요일 10월 5일 월 대체공휴일 10월 9일 금 한글날 (주말과 안 겹쳐 대체 없음)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1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요일은 2026년 달력으로 센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에 회사도 쉬나요? 공휴일 규정은 원래 관공서용입니다.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이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공서의 ...

전월세 갱신과 인상 — 조문이 정한 기간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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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집니다. 집주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는 1년에 한 번, 20분의 1까지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알리면 됩니다. 누가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집주인(임대인)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임차인)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때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에 이르도록 밀렸거나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크게 어겼다면 이 자동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뒤에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진 계약에서는 세입자 쪽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 쪽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언제 쓸 수 있나요? 세입자가 먼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때는 위와 같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쓸 수 있는 횟수는 1회 , 늘어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조건은 전과 같되, 보증금과 월세는 아래 인상 한도 안에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계약에서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4항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인터넷 구매 취소, 7일과 3개월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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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정정) 이 글은 처음에 법이 반품을 막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적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에는 여섯째로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령 제21조는 이를 주문 제작 상품 등에서 판매자가 미리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합니다. 본문의 두 문장을 고쳤고, 자세한 내용은 글 끝 덧붙임에 적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물건, 마음이 바뀌었다면 7일 안에 무를 수 있고, 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왔다면 3개월 안에 무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도 갈립니다.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대개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단순 변심 반품,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그냥 마음이 바뀐 경우 기간은 7일 입니다. 세는 시작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30일 반품」을 걸어 두었다면 30일입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언제까지 무를 수 있나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받은 지 3개월이 안 됐어도, 다르다는 걸 안 지 30일이 지났으면 이 조항으로는 무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어느 쪽인가 기간 반환 비용 단순 변심 7일 소비자 부담 광고·계약과 다름 3개월 / 30일 판매자 부담 단순 변심이라 배송비를 ...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이 보여줘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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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이 집이 안전한지 불안하다면, 집주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집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집주인의 납세증명서입니다. 부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힌 집주인의 의무이고, 계약 뒤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월세와 보증금 정보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보는 것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보는 것. 밀린 세금은 경매에서 앞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주는 대신, 계약 전에 내가 열람하는 데 동의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에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요구할 근거는 분명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2023년 4월 18일 신설) 계약 전에 그 집 보증금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주는 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서류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바로 생기나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쪽이 앞섭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

18세 미만 알바, 법이 정한 것 일곱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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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이 기본 한도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부모가 대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지는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몇 살부터 알바를 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기준은 15세지만 괄호가 더 중요합니다. 15세를 넘겨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18세 미만까지 같은 제한 을 받습니다.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정해서만 발급됩니다. 거짓으로 받았다면 취소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4조 알바할 때 사업장에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한 번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는 누가 쓰나요? 계약은 본인이 합니다. 부모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이 불리하다고 보면 부모,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건네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7조·제68조 18세 미만은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구분 1일 1주 기본 7시간 35시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한도 +1시간 +5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을 넘지 못합니다. 성인 기준...

노래방과 PC방, 10월 8일부터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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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정정) 이 글은 처음에 제28조제4항의 시행일을 「2027년 4월 7일」로 적었습니다. 부칙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4월 8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본도 「[시행 2027. 4. 8.]」입니다. 6개월이 경과한 날이 10월 7일이 아니라 10월 8일인 것과 같은 셈법입니다. 본문과 덧붙임의 날짜를 고쳤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이 글의 바뀐 분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0월 3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21537호, 2026년 10월 8일 시행)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되는 제28조제4항 개정만 2027년 4월 8일부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노래연습장에서 금지되고,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목록에서 빠집니다. 다만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오전 9시~오후 10시)은 다른 법에 있어서 그대로입니다. 두 업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내용은 세 줄입니다. 출입·고용금지 업소 목록에서 노래연습장업 항목을 삭제 고용금지 업소 목록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항목을 삭제 고용금지 업소 목록에 노래연습장업을 새로 추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즉 2026년 10월 8일 입니다. 한 조항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2027년 4월 8일부터입니다(※ 각주 참고).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법률 제21537호, 부칙) 노래방은 원래 청소년 출입금지였나요?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출입·고용금지 목록에는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노래연습장이 출입금지였던 것이 아닙니다. 업종 개정 전 10월 8일부터 노래연습...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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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원에 보내려는데 "먼저 레벨테스트부터 보자"는 말을 들으셨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보는 시험은 이날부터 금지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 보호자 동의를 미리 받고, 관찰·면담으로 아이를 살피는 진단만 할 수 있습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학원법에 유아 대상 모집시험을 막는 조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3월 31일에 신설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개인과외교습자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 문장은 이것 하나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부칙 제1조 이름을 '상담'으로 바꾸면 괜찮나요? 법이 막는 것은 시험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목적 두 가지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아이를 걸러내는 시험(모집)과,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수준별 배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실제 목적이 모집이나 반 배정이면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지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등록한 뒤에 하는 진단은 해도 되나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건 뜻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등록 전에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 보고 나서 받는 동의가 아닙니다 교육활동 지원 목적 모집·배정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찰·면담 방식 법이 방식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실제로는 어떻게 갈리나요? — 예시 하나 ...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여덟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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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떤 규칙으로 운영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보호소 자격을 뺏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답은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민간에 맡긴 동물보호센터는 여덟 가지 사유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동물학대 금지를 어긴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고, 학대로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누가 운영하나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인력 기준에 맞춰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법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업무를 맡기는 곳입니다. 뉴스에서 「위탁 보호소」라고 부르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정 취소」도 이 위탁 보호소 이야기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동물보호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법이 정한 업무는 아홉 가지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인수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조와 분양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홍보도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조제3항 위탁받은 보호소가 다른 곳에 다시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이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 보호소 운영비는 누가 대나요? 지정받은 보호소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

맹견 5종은 허가를 받아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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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개를 키우고 있거나 들이려 한다면, 그냥 키울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맹견 다섯 종과 그 잡종은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보험 가입·중성화를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키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맹견 5종은 어떤 개인가요? 법이 정한 맹견은 다섯 종입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다섯 줄마다 「그 잡종의 개」가 붙어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맹견사육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건이 셋입니다. 동물등록을 할 것 맹견 보험에 가입할 것 중성화 수술을 할 것 — 월령 8개월 미만이라 발육상태 등 때문에 수술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술한 뒤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허가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맹견 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맹견 소유자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보상한도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부상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지급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지만,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2...

건강보험료 부과에 3년 제한이 생깁니다 — 11월 27일 시행, 조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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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지난 건강보험료가 뒤늦게 나올까 걱정되셨다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이 3년(부정한 방법이면 6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보험료가 이날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 뒤에 부과 사유가 생긴 것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제척기간,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11월 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조문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11월 27일부터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없음 3년 (부정한 방법은 6년) 징수권 소멸시효 3년 그대로 옛날 보험료도 3년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칙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이제 3년 지난 옛날 것은 안 나오겠네」가 아닙니다. 시행 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된 보험료부터입니다. 3년이 지나도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새 조문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기본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6년입니다. 그리고 예외 통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었거나, 부과 근거 자료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정정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끝」이 아니라, 다투는 중이었다면 결론이 난 뒤 1년이 더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갈리나요? — 예시 하나 D씨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1월 27일 시행 이후에 시작됐고, D씨가 그 부과를 두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다툼이 길어져 3년이 지났더라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는 보험료가 정정되어 부과될 ...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9%?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2028년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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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정정) 이 글은 처음에 「2026년 가입 5%, 2027년 이후 가입 9%」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쓰고, 2028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사람을 「농어민 등」으로만 적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제2항과 제88조의5제2항제1호를 다시 대조해 보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 이자는 비과세입니다(소득확인증명서 제출). 5%·9%는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목도 이에 맞게 고쳤고, 자세한 내용은 글 끝 덧붙임에 적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은 비과세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2025년까지 가입한 통장 이야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5%,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면 9%입니다. 기준은 이자를 받는 날이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세금, 가입 연도별로 얼마인가요? 법이 가입 시점으로 연도를 나눠 놓았습니다. 가입 시점 이자소득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5% 2027년 1월 1일 이후 9% 「가입한 때」가 기준입니다. 2026년에 가입한 통장은 만기가 2028년이어도 5%입니다. 12월에 드는 것과 1월에 드는 것,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에 세율이 4%포인트 벌어집니다. E씨가 3천만원을 연 3%로 넣어 이자가 9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에 가입했느냐, 하루 뒤인 1월 1일에 가입했느냐로 이렇게 갈립니다. 가입 시점 세금 실수령 이자 2026년 안에 가입 (5%) 45,000원 855,000원 2027년에 가입 (9%) 81,000원 819,000원 차이는 36,0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가입 날...

추석 선물 5만원인가 30만원인가 — 김영란법 가액 범위를 조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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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2026년 추석 기간(9월 1일~30일)은 지났습니다. 같은 규정(시행령 제17조제2항, 10월 31일 현행본에서 다시 확인)을 2027년에 대 보면 설날(2월 7일) 기간은 2027년 1월 14일(목)부터 2월 12일(금)까지, 추석(9월 15일) 기간은 8월 22일(일)부터 9월 20일(월)까지입니다. 명절 날짜는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을 따랐고, 기간은 저희가 센 것입니다. 금액 기준(별표 1)은 아래 본문 그대로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추석이 다가오면 "올해는 30만원까지 된다더라"는 말이 돕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30만원이 되는 선물이 따로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간 —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올려 주는 기간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있습니다.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를 말합니다. 괄호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직접 세어 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지금이 그 안입니다. 다만 날짜 계산은 제가 센 것이므로, 경계에 걸리는 날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표 1 — 세 줄이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별표 1에 따른 금액"이라고 넘깁니다. 그 별표 1의 내용입니다. 음식물 5만원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 5만원 —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 —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은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