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여덟 가지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여덟 가지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떤 규칙으로 운영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보호소 자격을 뺏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답은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민간에 맡긴 동물보호센터는 여덟 가지 사유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동물학대 금지를 어긴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고, 학대로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누가 운영하나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인력 기준에 맞춰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법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업무를 맡기는 곳입니다. 뉴스에서 「위탁 보호소」라고 부르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정 취소」도 이 위탁 보호소 이야기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여덟 가지 요약

동물보호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법이 정한 업무는 아홉 가지입니다.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 동물의 반환
  •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인수
  • 동물의 기증·분양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조와 분양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홍보도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조제3항

위탁받은 보호소가 다른 곳에 다시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이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

보호소 운영비는 누가 대나요?

지정받은 보호소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

보호소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 1번과 4번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취소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하여야 함
2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할 수 있음
3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할 수 있음
4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하여야 함
5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할 수 있음
6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할 수 있음
7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할 수 있음
8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할 수 있음

눈에 띄는 것은 7번과 8번입니다.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분양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4항(4호는 제10조제1항~제4항, 5호는 제46조, 6호는 제86조제1항제3호 위반)

취소되면 언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지정이 취소된 기관·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물학대 금지를 어겨 취소된 경우는 그 기간이 5년입니다.

학대로 취소되면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5항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 예시 하나

B단체가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여덟 가지 중 8번에 해당하므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지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B단체가 보호 중인 동물을 학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여서 지정이 취소되고, 다시 지정받지 못하는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호소 운영의 공정성은 어떻게 챙기나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나 시·군·구에 성격과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이미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조제5항·제6항

정리

  •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기관·단체를 지정해 맡깁니다
  • 지정받은 곳은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 지정 취소 사유는 여덟 가지이고, 부정한 방법의 지정과 동물학대 금지 위반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 보호조치 3회 이상 거부, 영리 목적 분양도 취소 사유입니다
  • 취소되면 1년, 학대로 취소되면 5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우리 지역 보호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아나요?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올라옵니다. 공고에 보호 장소가 함께 표시됩니다.

Q.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준수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정 절차는요?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조제7항, 제36조제6항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동물보호법을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7일 조회).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지정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개별 센터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만 적은 운영위원회 기준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본)에서 확인해 보탭니다.

더 묻는 것

Q. 어느 정도 큰 보호센터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나요?
A. 연간 구조·보호되는 동물이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항).

Q.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몇 명입니까?
A. 보호센터의 사업계획과 실행, 예산·결산, 그 밖에 법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제19조제1항).

Q. 법이 바뀐다던데요?
A. 2026년 10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제22119호)이 공포됐고, 동물의 구조·보호와 보호센터 업무에 관한 조문도 고쳐졌습니다. 이 개정은 대부분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이 글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보호센터 관련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문을 하나씩 대조한 뒤 따로 적겠습니다.

확인한 곳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3일 시행본)
동물보호법 개정본과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10월 28일 시행예정본)
조회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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