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5종은 허가를 받아야 키웁니다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개를 키우고 있거나 들이려 한다면, 그냥 키울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맹견 다섯 종과 그 잡종은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보험 가입·중성화를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키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맹견 5종은 어떤 개인가요?
법이 정한 맹견은 다섯 종입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다섯 줄마다 「그 잡종의 개」가 붙어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맹견사육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건이 셋입니다.
- 동물등록을 할 것
- 맹견 보험에 가입할 것
- 중성화 수술을 할 것 — 월령 8개월 미만이라 발육상태 등 때문에 수술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술한 뒤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허가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맹견 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맹견 소유자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보상한도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보상한도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
| 부상 |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
|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
|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 사고 1건당 200만원 |
지급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지만,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합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맹견 산책할 때 목줄·입마개 기준은?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 목줄은 길이 2미터 이하인 것만 사용
- 입마개는 호흡·체온조절·물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크기
- 이동장치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입구·잠금장치·외벽이 충격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
키우는 곳에는 경고문을 표시하고, 탈출방지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맹견을 데려가면 안 되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맹견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곳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추가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22조
안 지키면 과태료인가요, 처벌인가요?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위반, 안전한 사육·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출입금지 장소에 데려간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더 무거워집니다. 안전장치 의무를 어겨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모두 「이하」라서 실제 금액은 개별기준과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 제97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제3항제1호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 예시 하나
C씨가 월령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서, 입마개도 이동장치도 없이 나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C씨가 애초에 허가 없이 키우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리
-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 키우려면 등록 + 보험 + 중성화를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 보험은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입니다
- 외출할 때는 목줄 2미터 이하,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 보험 미가입·안전장치 위반·출입금지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미취득은 형사처벌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우리 개가 잡종인데 해당되나요?
맹견 다섯 종마다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 판단이 필요하시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허가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Q. 맹견이 아닌 개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 일반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입마개를 명시한 것은 맹견 조항 쪽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18조제4항·제5항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7일 조회). 출입금지 장소는 시·도 조례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적은 중성화 수술 기한을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법의 맹견 관련 내용을 보탭니다.
더 묻는 것
Q. 어려서 중성화를 못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은 그 기간을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사유가 적힌 수의사 진단서를 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됐다는 진단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진단서는 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2027년 10월 28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제22119호)은 대부분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글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지금 | 2027년 10월 28일부터 |
|---|---|---|
| 맹견사육허가를 내주는 곳 | 시·도지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개정 제18조제1항) |
| 허가 갱신 | 규정 없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 갱신 때 교육 이수 (개정 제18조의2)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 — | 취소해야 함 (개정 제20조제1항 신설) |
3년마다 갱신하는 규정은 시행 이후 개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지금」 칸의 「규정 없음」은 현행 법에 갱신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한 곳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3일 시행본)
동물보호법 개정 제18조·제18조의2·제20조와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10월 28일 시행예정본)
조회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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