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5만원인가 30만원인가 — 김영란법 가액 범위를 조문으로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2026년 추석 기간(9월 1일~30일)은 지났습니다. 같은 규정(시행령 제17조제2항, 10월 31일 현행본에서 다시 확인)을 2027년에 대 보면 설날(2월 7일) 기간은 2027년 1월 14일(목)부터 2월 12일(금)까지, 추석(9월 15일) 기간은 8월 22일(일)부터 9월 20일(월)까지입니다. 명절 날짜는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을 따랐고, 기간은 저희가 센 것입니다. 금액 기준(별표 1)은 아래 본문 그대로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추석이 다가오면 "올해는 30만원까지 된다더라"는 말이 돕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30만원이 되는 선물이 따로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간 —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올려 주는 기간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있습니다.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합니다. 괄호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직접 세어 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지금이 그 안입니다. 다만 날짜 계산은 제가 센 것이므로, 경계에 걸리는 날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표 1 — 세 줄이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별표 1에 따른 금액"이라고 넘깁니다. 그 별표 1의 내용입니다.
- 음식물 5만원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5만원 —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 —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은 15만원, 명절 기간 중에는 30만원
여기서 이미 갈립니다. 30만원은 선물 전체에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만 붙습니다. 홍삼 정과든 한우든 굴비든 농수산물 쪽이면 30만원이고, 그 밖의 물건은 명절이어도 그대로 5만원입니다.

가공품은 절반을 넘겨야 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가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에 농수산물이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세트 구성에 따라 갈리는 자리라, 애매하면 판매처에 원료 비율을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별표 1 제3호는 선물을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비고 다목이 못을 박습니다.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즉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애초에 선물 규정이 다루는 물건이 아닙니다. 5만원짜리라도 가액 범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농수산물 상품권은 명시적으로 들어 있어 명절 기간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여러 개 보내면 합칩니다
별표 1 비고가 합산 규칙을 따로 둡니다.
- 같은 종류끼리는 모두 합산합니다(비고 가목)
-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면 합산해 10만원까지. 다만 축의금 자체는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비고 나목)
-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을 함께 주면 합산해 15만원(명절 30만원)까지. 다만 일반 선물 쪽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비고 라목)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둘 이상을 함께 주면 합산하고,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각각의 한도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비고 마목)
정리하면 "각각 한도 안이면 된다"가 아닙니다. 합쳐서도 넘으면 안 되고, 합친 뒤에도 항목별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낼 때 따지는 것인가
법 제2조제2호가 "공직자등"을 넷으로 나눕니다.
-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학교 선생님과 기자가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생각하다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각급 학교"에 들어갑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이 법을 받는 쪽 규정으로만 아는 분이 많습니다. 법 제8조제5항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재도 주는 쪽에 따로 있습니다.
-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기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제1항제3호)
- 직무와 관련해 그 이하 금액을 주면 —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제23조제5항제3호)
- 회사 직원이 업무로 그렇게 하면 — 법인도 함께 처벌(제24조 양벌규정)
거래처 담당자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거나 학교·언론사 소속이라면, 보내는 회사도 같이 걸립니다.
친족은 예외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4호는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아예 수수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인 자녀에게, 또는 그 반대로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이 법이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항 제5호는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것도 뺍니다.
받는 쪽이 해야 하는 것
법 제9조는 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
이렇게 신고하거나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 선물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돌려보내는 일과 서류를 쓰는 일이 상대 몫이 됩니다.
정리
- 명절이어도 일반 선물은 5만원입니다
- 30만원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원료 50퍼센트 초과)과 그 상품권에만, 9월 1일~30일에만
- 금액상품권은 안 됩니다. 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 여러 개를 보내면 합산하고, 합친 뒤에도 항목별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 주는 쪽도 처벌 대상이고 법인도 같이 걸립니다
관련 도구
- 추석 인사말 만들기 — 받는 사람과 말투를 고르면 문자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단문 90바이트 한도도 함께 세어 줍니다.
- 손 없는 날 보기 — 명절 앞뒤로 이사나 큰일을 잡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9조·제22조·제23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입니다. 전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올해는 30만원까지 된다던데 맞습니까
반만 맞습니다. 30만원은 선물 전체에 붙는 금액이 아니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만 붙습니다. 별표 1 제3호가 선물을 5만원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농수산물과 그 상품권은 15만원, 명절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올립니다. 그 밖의 물건은 명절이어도 5만원입니다.
Q. 지금이 명절 기간입니까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합니다. 2026년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이니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날짜 계산은 저희가 센 것이라 경계에 걸리는 날이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Q. 기간 중에 보냈는데 받는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항 괄호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입니다. 발송이 기간 안이면 받는 날이 조금 지나도 기간으로 봅니다.
Q. 백화점 상품권 5만원짜리는 괜찮습니까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별표 1 비고 다목이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애초에 선물 규정이 다루는 물건이 아니라 5만원짜리라도 가액 범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Q. 농수산물 상품권은 어떻습니까
됩니다. 별표 1이 선물을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으로 적고 농수산물 상품권을 명시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입니다.
Q. 가공품은 다 3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가 농수산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고 좁혀 둡니다. 이름에 농수산물이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세트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애매하면 판매처에 원료 비율을 물어보십시오.
Q. 식사 대접은 얼마까지 됩니까
음식물 5만원입니다. 별표 1 제1호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요건이라 음식만 보내는 것은 선물 쪽으로 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입니다.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이 규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1398에 확인하십시오.
9월 28일 월요일은 쉬나요
추석 연휴가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이라 28일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 심의와 관보 게재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와 확인하는 법을 9월 28일 임시공휴일 되나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휴가 며칠인지는 2026 추석 연휴 일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