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회사도 쉬나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이 글의 10월 5일 대체공휴일은 지났습니다. 2027년에는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이라 10월 4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라 10월 11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2027년 대체공휴일 전체는 글 끝에 적었습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본문 그대로입니다.
올해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쉬는 날을 하루 손해 본 것 같으시죠. 손해가 아닙니다. 규정대로 세면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인 회사라면 이날은 월급에서 빠지지 않는 유급휴일이고, 출근해 일하면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4명 이하 가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개천절이 토요일이면 왜 월요일에 쉬나요?
공휴일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쉬는 날을 뒤로 미뤄 줍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이 같은 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 개천절·한글날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쪽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깁니다.
그럼 어느 날로 미뤄지느냐. 규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0월 4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도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건너뛰어 10월 5일 월요일이 됩니다.
| 날짜 | 요일 | 무엇인가 |
|---|---|---|
| 10월 3일 | 토 | 개천절 |
| 10월 4일 | 일 | 일요일 |
| 10월 5일 | 월 |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금 | 한글날 (주말과 안 겹쳐 대체 없음) |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1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요일은 2026년 달력으로 센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에 회사도 쉬나요?
공휴일 규정은 원래 관공서용입니다.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이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이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0월 5일은 개천절과 똑같은 유급휴일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이날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5일은 출근하고 대신 다른 날 쉰다」는 공지를 받았다면 그런 서면 합의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붙나요?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더해 가산분을 받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소한이고, 회사가 더 주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8시간을 넘긴 부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걸치면 야간근로 가산(100분의 50 이상)이 따로 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3항.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쉬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 목록에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과 휴일근로 가산(제56조)이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가게에서는 10월 5일에 쉬는지, 일하면 더 받는지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는 조항(제55조제1항)은 4명 이하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예를 들어 보면
A씨는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서면 합의 없이 10월 5일에 출근해 8시간 일했다면, 그날 몫에 더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B씨는 상시 4명 이하인 가게에서 일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해도 휴일근로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게와 맺은 계약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정리
- 2026년 개천절은 토요일이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
- 한글날 10월 9일은 금요일이라 대체 없음
- 5명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서면 합의가 있으면 다른 날과 바꿀 수 있음
-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자주 묻는 것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성탄절도 토요일이면 대체되나요?
네, 기독탄신일도 토·일 모두 대체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25일은 금요일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0월 5일에 연차를 미리 냈는데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이 경우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담당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규칙을 더 보시려면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기준 — 지정 절차와 쉬는 날
https://daeillband2014-hub.github.io/imsi-gonghyuil/
어떤 공휴일이 토·일 모두 대체되고 어떤 공휴일이 일요일만 대체되는지, 회사에 적용되는 길까지 풀어 둔 페이지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임시공휴일 여부를 중심으로 적은 것이라 10월 날짜를 따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년 5월 1일 시행) 제2조·제3조, 「국경일에 관한 법률」(2014년 12월 30일 시행) 제2조,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11조·제18조·제55조·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제7조·제30조와 별표 1을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24일 조회).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본의 같은 조문도 대조했고 문장이 같았습니다. 요일은 달력으로 계산한 것이며 정부의 2026년 월력요항과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휴일근로수당의 구체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대체공휴일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의 「3일 이상 연휴」 목록에 들어 있는 대체공휴일은 7일입니다. 요일은 달력으로 다시 세었습니다.
| 원래 공휴일 | 겹친 요일 | 대체공휴일 |
|---|---|---|
| 설 연휴 2월 6일(토)~8일(월) | 설날 2월 7일이 일요일 | 2월 9일(화) |
| 노동절 5월 1일 | 토 | 5월 3일(월) |
| 제헌절 7월 17일 | 토 | 7월 19일(월) |
| 광복절 8월 15일 | 일 | 8월 16일(월) |
| 개천절 10월 3일 | 일 | 10월 4일(월) |
| 한글날 10월 9일 | 토 | 10월 11일(월) |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토 | 12월 27일(월) |
설 대체공휴일이 화요일인 것은 2월 8일(월)이 이미 설 다음 날이라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현충일 6월 6일도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규정 제3조제1항이 대체 대상으로 가리키는 공휴일에 현충일(제2조제8호)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9월 14일~16일은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그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이 표에 없습니다.
확인한 곳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2026년 6월 29일, 9월 23일 조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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