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표 — 3천만원부터 1억까지

2026 연봉 실수령액

세전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왜 다른가

연봉 4,0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해서 매달 333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기 전에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집니다. 이 빠지는 금액을 공제액이라 하고, 공제액을 뺀 뒤 실제로 받는 돈을 실수령액이라고 부릅니다.

공제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곱하기 한 번으로 나오지만, 소득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와 고용보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2026년 기준 근로자 본인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4.75%
  • 건강보험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107,850원의 13.14%입니다. 월급의 13.14%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월급에 붙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소득세가 5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000원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2026년에 두 가지가 올랐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와 블로그 상당수가 아직 작년 값을 쓰고 있습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둘 다 올랐기 때문에 작년 값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2025년 4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결과이고,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32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6.5%까지 갑니다. 2027년은 5.0%, 2028년은 5.25%로 부칙에 연도별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이 3.545%에서 3.595%로 올랐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료율 자체가 7.19%가 됐고,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회사와 나누어 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0.9%는 작년과 같습니다.

2026년에 오른 둘 - 국민연금 4.75퍼센트, 건강보험 3.595퍼센트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에서 찾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찾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는 표입니다.

표는 가로축이 공제대상 가족 수, 세로축이 월급 구간입니다. 두 값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에 뗄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소득세가 다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넣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추가로 뺍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만한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소득세가 25,343원 뜁니다. 간이세액표가 월급 1,000만원까지는 표로 정해져 있고 그 위부터는 계산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계산식에 25,000원이 더해지도록 별표 2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00원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어 보이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만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걷는 돈이므로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아래 표는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 자녀 없음, 비과세 수당 없음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세전 연봉월 실수령액(약)
3,000만원221만원
4,000만원289만원
5,000만원352만원
6,000만원414만원
8,000만원529만원
1억원638만원

이 금액은 같은 연봉에서 가장 적게 받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라면 위 표보다 월 몇만원씩 더 받습니다.

표를 가로로 보면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연봉 3,000만원은 월 250만원에서 221만원을 받지만, 연봉 1억원은 월 833만원에서 638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세가 구간별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연봉에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해야 실제와 맞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공제액이 과하게 잡혀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240만원입니다. 연봉 4,000만원 계약에 식대 월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은 3,760만원이고, 계산은 3,760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월에 더 받거나 덜 받는 이유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라는 이름 그대로 간단히 어림해서 미리 걷는 돈입니다. 1년이 지난 뒤 실제 세금을 계산해 그동안 낸 금액과 비교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이 차액이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2월에는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옵니다. 연봉이 바뀐 것도, 회사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매달 떼는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 결과와 연말정산 결과는 원래 다를 수 있습니다.

고액 구간에서는 요율대로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고액 구간에 해당하시면 그해 공고된 상한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은 고액 구간에서 공제액을 실제보다 많게 잡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소득세를 요율로 계산하는 것 — 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작년 4대보험 요율을 쓰는 것 —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둘 다 올랐습니다.
  • 비과세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 — 식대 같은 돈은 빼고 계산해야 실제와 맞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세액표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요율과 세액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연봉 계약이나 이직을 앞두고 계시면 그해 값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본인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위 항목을 모두 반영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었으므로 어림값이 아닙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까지 빼고 월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급 기준으로 항목별 본인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것

Q. 연봉 4천만원이면 매달 333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장에 찍히기 전에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집니다. 빠지는 금액을 공제액, 뺀 뒤 실제로 받는 돈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Q.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곱하기 한 번으로 나오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Q. 왜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어느 해 요율을 쓰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4.5에서 4.75퍼센트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595퍼센트로 올랐습니다. 작년 값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의 13.14퍼센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퍼센트를 곱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의 13.14퍼센트입니다. 월급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붙습니까

월급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소득세가 5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000원입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집니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와 고용보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Q.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릅니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금액이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서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이 갈립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는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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