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계산기 — 요율 총정리와 국민연금 인상분

2026년부터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고, 건강보험 요율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표 대부분은 아직 2025년 값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국민연금을 4.5%로 적어 둔 표를 보셨다면 그건 작년 숫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을 근로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정리하고, 월급 300만원일 때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국민연금법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직장가입자(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하므로, 전체 요율은 표의 두 배입니다.
| 항목 | 2026년 본인 부담 | 2025년까지 쓰던 값 |
|---|---|---|
| 국민연금 | 4.75% | 4.5% |
| 건강보험 | 3.59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2.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변동 없음) |
| 산재보험 | 0% (전액 사업주 부담) | 0% |
네 가지 중 실제로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항목입니다. 산재보험은 요율이 있긴 하지만 전액 사업주가 내는 보험이라 근로자 공제 내역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 국민연금 4.5% → 4.75%
2026년 4대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4월 2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9%로 묶여 있던 연금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법 제88조제3항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즉 6.5%로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 6.5% + 사용자 6.5% = 총 13%가 최종 목표치입니다. 다만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 2026년 — 1만분의 475 (4.75%)
- 2027년 — 1만분의 500 (5.0%)
- 2028년 — 1만분의 525 (5.25%)
- 2029년 — 1만분의 550 (5.5%)
- 2030년 — 1만분의 575 (5.75%)
- 2031년 — 1만분의 600 (6.0%)
- 2032년 — 1만분의 625 (6.25%)
- 2033년부터 — 6.5% (본인+사용자 합계 13%)
정리하면 2026년은 본인 4.75%, 사용자 4.75%, 합계 9.5%입니다. 매년 0.25%포인트씩 오르는 구조라, 올해 표를 저장해 두고 내년에 그대로 쓰면 또 틀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이 없어 본인이 전액 냅니다.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26년 지역가입자 요율은 1천분의 95, 즉 9.5%입니다.
건강보험 3.545% → 3.595%
건강보험도 올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 즉 7.19%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적용례에 따라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7.19%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므로 본인 부담은 3.595%가 됩니다. 2025년 본인 부담 3.545%에서 0.05%포인트 오른 셈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월 1,500원 차이라 체감은 크지 않지만, 표에 적을 때는 틀린 숫자입니다.
참고로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월 기준이므로, 1월분이 2월 급여에서 정산되는 회사라면 반영 시점이 한 달 밀려 보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 즉 0.9448%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9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0.9448% ÷ 7.19% = 0.131405…이고, 반올림하면 0.1314입니다. 즉 건강보험료 ×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걸 월급에 13.14%를 곱해 버리면 실제 금액의 열 배를 훌쩍 넘게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4,171원이 맞는데 394,200원이 나오는 식입니다.
소득 대비로 바로 보고 싶다면 0.9448%가 전체 요율이고,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0.4724%입니다. 건강보험처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
고용보험 중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 즉 1.8%로 정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본인 부담은 0.9%입니다. 2025년과 같습니다.
같은 조문 주변에 "1천분의 20"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이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이라 직장 근로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블로그 표에서 고용보험 1.0%라고 적힌 것을 보셨다면 이 조항을 잘못 읽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 계산 예시
보수월액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2026년 요율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본인 부담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1원 |
월급 300만원에서 4대보험으로 291,521원이 빠집니다. 비율로 보면 약 9.7% 수준입니다. 장기요양 계산에서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13.14%를 곱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월급에 곱하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세는 요율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4대보험만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빠지는데, 이 둘은 4대보험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세는 정해진 요율이 없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어도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세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해진 소득세의 10%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한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상한이 있어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월급이 늘어도 보험료가 요율대로 계속 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연봉이 높은 편이라면 해당 연도 상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요율만 알아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을 건강보험료에 곱해야 한다는 점과 원 단위 절사 처리 때문에 손으로 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본인 월급 숫자를 넣어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2026년 요율이 반영돼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급을 넣으면 항목별 본인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에 소득세까지 합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본인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32년까지 매년 오르니, 내년에도 같은 표를 쓰지 않도록 연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것
Q. 국민연금이 4.5퍼센트 아닙니까
2025년까지 쓰던 값입니다. 2026년 본인 부담은 4.75퍼센트입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9퍼센트로 묶여 있던 요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표 상당수가 아직 작년 숫자입니다.
Q. 앞으로 더 오릅니까
오릅니다. 개정법 제88조제3항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즉 6.5퍼센트로 정했습니다. 본인 6.5에 사용자 6.5를 더해 13퍼센트가 최종 목표입니다. 부칙 제4조제1항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해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2027년 5.0퍼센트, 2028년 5.25퍼센트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의 13.14퍼센트입니까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퍼센트를 곱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107,850원의 13.14퍼센트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Q.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Q. 사업주는 얼마를 냅니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율은 본인 부담 표의 두 배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이 사업주 몫으로 더 붙습니다.
Q. 건강보험도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본인 부담이 3.545퍼센트에서 3.595퍼센트가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도 건강보험료의 12.95퍼센트에서 13.14퍼센트로 올랐습니다.
Q. 작년 값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둘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쓰실 때 그 계산기가 어느 해 요율을 쓰는지 먼저 보십시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급여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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