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소득과 재산이 각각 얼마씩 보험료가 되나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의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따로 구해 합산하고, 합산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니다. 소득 쪽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 쪽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곱하는 대상이 둘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점수로 환산했지만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소득 점수는 없어졌습니다. 남은 점수는 재산뿐이고 제72조 제목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바뀌었습니다. 소득등급별 점수표가 나오는 글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소득이 보험료가 되는 방식

제71조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정하고, 여기에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이 율은 대통령령 제35931호(2025년 12월 23일)로 1만분의 719, 즉 소득월액의 7.19%이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율을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포함되는 소득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로 적혀 있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제44조인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을 보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그 소득의 50%만 반영합니다. 연금 1,200만원이면 소득월액은 50만원입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은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하한 보험료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하한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도 보험료가 됩니다

퇴직자가 가장 많이 부딪치는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점수 대상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정하고, 주택이 없는 세대는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까지 봅니다. 전세로 살아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산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줍니다. 1등급 22점, 60등급 2,341점입니다. 일부만 옮깁니다.

등급공제 후 재산금액점수
1450만원 이하22
221억4,800만원 초과 ~ 1억6,400만원 이하535
6077억8,124만원 초과2,341

점수에 곱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제2항입니다. 2026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고, 보험료율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법 제72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42조의2는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가 거주할 집 때문에 받은 대출금액을 점수에서 빼 주는데, 공단에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소득이 0원인 퇴직자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세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2억5,000만원인 경우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소득월액1,200만원의 50% ÷ 12개월500,000원
소득 보험료500,000 × 7.19%35,950원
재산 점수2억5,000만원 − 1억원 = 1억5,000만원 → 22등급535점
재산 보험료535점 × 211.5원113,152원
건강보험료 합계35,950 + 113,152149,102원
장기요양보험료149,102 × 13.14%19,592원
합계168,694원

건강보험료 149,102원 중 113,152원이 재산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의 4분의 3쯤입니다. 소득이 없는 세대라면 재산 보험료가 거의 전부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경감과 단위 처리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이 두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구분해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 비용을 뺀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대통령령 제35987호(2025년 12월 30일)로 100만분의 9,448이므로, 0.9448을 7.19로 나눈 0.131404…를 법대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법 제69조제6항이 상한과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시행령 제32조가 지역가입자 상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수준에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입니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이고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산 점수 최고 등급 2,341점에 211.5원을 곱해도 495,121원이라, 상한은 재산만으로 닿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보십시오

법 제110조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로 임의계속가입을 두었습니다.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한동안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유지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2조).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적용 기간은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최대 36개월입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제110조제5항에 따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전액 본인 부담이면 손해 같지만 제110조제4항이 경감을 열어 두었고,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던 분이면 215,700원의 절반인 107,850원이고, 위 사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149,102원보다 적습니다. 재산이 있고 퇴직 전 급여가 높지 않았다면 유리합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먼저 볼 것

보험료가 깎이는 경우

법 제75조제1항은 경감 대상을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휴직자로 정하고 비율은 고시로 내려갑니다. 보험료 경감고시에서 확인된 것만 적습니다.

  • 섬·벽지 거주 — 세대별 보험료액의 50% 경감(고시 제3조)
  •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 등 — 세대별 보험료액의 22% 경감(고시 제4조)
  • 65세 이상·70세 이상만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별표 2 기준에 따라 일부 경감(고시 제6조)
  • 특별재난지역 거주 지역가입자 — 고시 제7조

경감액 전체는 고시 제2조에 따라 세대 보험료액의 50%를 넘지 못하고, 경감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으로 올립니다.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으면 따로 냅니다

법 제69조제4항제2호와 제71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부과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시행령 제41조제4항의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월급 외 사업소득이 연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833,333원이고, 7.19%를 곱한 59,917원이 추가됩니다. 사업주가 나눠 내지 않습니다. 같은 2,000만원은 피부양자 요건에도 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때부터 재산까지 보험료가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 소득도 점수로 환산한다고 적는 것 — 2024년 개정으로 소득 점수는 없어졌습니다. 점수가 남은 것은 재산뿐입니다.
  • 3.595%를 지역가입자에 쓰는 것 — 3.595%는 7.19%를 사업주와 나눈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7.19% 전액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에 곱하는 것 — 곱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부과 내역·경감·임의계속가입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금액 미리 보기 — 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계산(공단 보유 과세자료 기준)
  • 조문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2조·제75조·제110조,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2조·제44조와 별표 4
  • 2026년 금액 — 대통령령 제3593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 상한·하한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가 바뀌면 숫자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재산 점수를 쓰지 않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 전 월급을 넣어 임의계속가입 쪽과 비교할 때 쓰시면 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세까지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퇴직했는데 보험료가 왜 더 나옵니까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정하지만, 제5항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따로 구해 합산합니다. 곱하는 대상이 둘이고, 합산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입니다.

    Q. 소득 등급표는 어디서 봅니까

    이제 없습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소득 점수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점수는 재산뿐이고 제72조 제목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바뀌었습니다. 소득등급별 점수표가 나오는 글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Q. 소득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소득월액의 7.19퍼센트입니다.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율이 대통령령 제35931호(2025년 12월 23일)로 1만분의 719가 됐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율을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Q. 연금소득도 전액 반영됩니까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4조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을 보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퍼센트만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연금 1,200만원이면 소득월액은 50만원입니다.

    Q.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보험료가 0원입니까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이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이면 하한 보험료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하한이 부과됩니다.

    Q. 어떤 소득이 들어갑니까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로 적고 비과세소득은 뺍니다.

    Q. 왜 가족 것까지 합칩니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제69조제5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본인 보수만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제2항,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4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본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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