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받기 전에 — 법이 정한 것 일곱 가지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으려고 광고를 보고 계신다면, 가격 옆에 영업허가번호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번호 없이 가격만 적힌 광고는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밖에도 업체가 지켜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월부터 팔 수 있는지, 동물등록은 누가 하는지, 어떻게 데려와야 하는지입니다. 안 지켜져 있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분양하는 곳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을 허가 업종과 등록 업종으로 나눕니다. 분양하는 동물판매업은 허가 쪽입니다.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도 허가 업종이고, 미용실·애견호텔 같은 위탁관리업·미용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97조제2항제9호·제3항제5호.

광고에 가격만 있고 번호가 없으면요?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홈페이지든 분양 게시글이든 같습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분양 전에 확인하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2항제17호.
몇 개월부터 분양받을 수 있나요?
업체는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팔 수 없습니다. 직접 팔지 않고 알선이나 중개만 해도 포함됩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고, 약품으로 발정을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2개월은 파는 시점, 12개월은 낳게 하는 시점의 기준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2항제1호·제2호, 제4항제1호, 제97조제4항제5호·제6호, 제5항제11호.
동물등록은 제가 하나요, 업체가 하나요?
업체가 먼저 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업체는 등록 방법도 설명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없이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등록과 변경신고 의무를 알려 주는 것도 업체의 몫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9조제1항, 제78조제1항제10호, 제101조제3항제20호.
택배로 받아도 되나요?
법은 전달 방법을 두 가지로 좁혀 놓았습니다.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4항제2호.
그 밖에 업체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기르고, 동물병원과 연계를 갖출 것
- 번식·반입·반출 기록을 남기고 보관할 것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늙거나 병든 동물을 버리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지 않을 것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금액이 같아도 무게가 다릅니다. 모두 「이하」라서 실제 금액은 개별 기준과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1호~제4호·제11호, 제97조제3항제7호, 제101조제2항제15호·제16호.
예를 들어 보면
A씨가 분양 게시글에서 태어난 지 두 달이 안 된 강아지를 봤습니다. 가격은 있는데 허가번호는 없고, 등록은 데려가서 직접 하라고 합니다. 배송은 택배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조문에 비추면 네 곳이 걸립니다. 번호 없는 가격 표시, 2개월 미만 판매, 등록 신청 없는 판매, 직접 전달이나 동물운송업자가 아닌 전달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데려오기 전에 볼 것
- 광고에 영업허가번호와 가격이 함께 있는가
- 월령이 2개월 이상인가
- 업체가 내 이름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해 주는가
- 직접 전달 또는 동물운송업자로 오는가
자주 묻는 것
Q. 허가번호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회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분양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위 조문들은 영업자의 의무입니다. 반복해서 판다면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등록대상동물이 무엇인가요?
법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구체적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대신 입양을 알아보시려면
우리동네 유기견·유기묘 — 지역별 보호소 공고와 마감일
https://daeillband2014-hub.github.io/adopt-pets/
지역을 고르면 보호소 공고와 마감일이 나옵니다. 입양 조건과 절차는 공고를 낸 보호소마다 다르니 해당 보호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동물보호법(2026년 7월 7일 시행) 제69조·제73조·제78조·제79조·제97조·제101조를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8일 조회, 9월 24일 현행 조문과 다시 대조). 영업의 세부 범위와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본문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동물보호법 시행령(2026년 6월 3일 시행본)에서 확인해 보탭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법 가운데 분양과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더 묻는 것
Q. 데려온 강아지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세 가지 개로 정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단독주택 제외)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강아지는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맹견이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1항 단서).
Q.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A.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등록하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등록증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경우 | 30일을 세는 날 |
|---|---|
| 월령 2개월 이상인 강아지를 데려옴 | 소유권을 취득한 날 |
| 월령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옴 | 월령 2개월이 된 날 |
Q. 앞으로 분양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제22119호)은 대부분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동물생산업 영업허가에 5년 유효기간이 생기고, 계속 영업하려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받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정 제69조제5항~제7항). 이미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는 시행 후 2년 안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8조). 시행 전까지는 이 글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확인한 곳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3일 시행본)
동물보호법 개정 제69조와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10월 28일 시행예정본)
조회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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