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9%?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2028년까지 비과세

(2026년 10월 31일 정정) 이 글은 처음에 「2026년 가입 5%, 2027년 이후 가입 9%」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쓰고, 2028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사람을 「농어민 등」으로만 적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제2항과 제88조의5제2항제1호를 다시 대조해 보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 이자는 비과세입니다(소득확인증명서 제출). 5%·9%는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목도 이에 맞게 고쳤고, 자세한 내용은 글 끝 덧붙임에 적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2027년부터 9% — 가입 시점으로 갈립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은 비과세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2025년까지 가입한 통장 이야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5%,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면 9%입니다. 기준은 이자를 받는 날이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세금, 가입 연도별로 얼마인가요?

법이 가입 시점으로 연도를 나눠 놓았습니다.

가입 시점이자소득세
2025년 12월 31일까지비과세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5%
2027년 1월 1일 이후9%

「가입한 때」가 기준입니다. 2026년에 가입한 통장은 만기가 2028년이어도 5%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2027년부터 9% 요약

12월에 드는 것과 1월에 드는 것,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에 세율이 4%포인트 벌어집니다.

E씨가 3천만원을 연 3%로 넣어 이자가 9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에 가입했느냐, 하루 뒤인 1월 1일에 가입했느냐로 이렇게 갈립니다.

가입 시점세금실수령 이자
2026년 안에 가입 (5%)45,000원855,000원
2027년에 가입 (9%)81,000원819,000원

차이는 36,0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가입 날짜 하나로 갈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누가 이 세율을 받나요?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합니다. 그 위로는 일반 세율입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면 일반 예금보다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9%로 올라도 일반 예금(15.4%)보다는 낮습니다. 게다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은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율
일반 예금14% + 지방소득세 1.4% = 15.4%
조합등예탁금 (2027년 가입)9% (지방소득세 없음)

일반 예금은 14%에 지방세가 붙어 15.4%가 되지만, 9%는 그냥 9%입니다.

농어민은 언제부터 세금이 붙나요?

농어민 등 법이 따로 정한 거주자는 3년 늦게 같은 길을 갑니다.

가입 시점일반농어민 등
2026년5%비과세
2027년9%비과세
2028년9%비과세
2029년9%5%
2030년 이후9%9%

모든 사람이 2027년부터 9%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시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비과세이고, 5%는 2029년, 9%는 2030년부터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제2항(같은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정리

  • 2025년까지 가입: 비과세
  • 2026년 가입: 5%
  • 2027년 이후 가입: 9%
  • 기준은 가입한 때 (이자 받는 때가 아님)
  • 1명당 3천만원까지, 가입 당시 19세 이상 · 지방소득세 없음
  • 농어민 등은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 2029년부터 5%·9%

자주 묻는 것

Q. 2026년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2028년이면 몇 %인가요?

5%입니다. 이자를 받는 때가 아니라 가입한 때가 기준입니다.

Q. 3천만원을 넘게 넣으면요?

이 세율은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만 해당합니다. 넘는 부분은 일반 세율입니다.

Q. 내가 농어민 등에 해당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입하려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입일 기준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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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항·제2항 · 문의: 가입하려는 금융기관 창구

※ 세율과 일몰은 가입 시점으로 갈립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에서 가입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조문 기준입니다.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보실 분께

원금과 금리를 넣으면 세금을 떼기 전과 뗀 뒤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기 열기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본문에서 「농어민 등」이라고 줄여 쓴 제2항 대상자를 조문대로 풀어 적고, 본문이 다루지 않은 두 가지를 보탭니다.

더 묻는 것

Q. 제2항의 「법이 따로 정한 거주자」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A. 조문은 제88조의5제2항제1호의 거주자라고 적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면 해당하고, 조합원이 아니어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면 해당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 경로에 들어 있지 않아 소득기준으로 따집니다. 소득기준으로 받으려면 세무서장에게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하는 곳에 내야 합니다.

Q.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나눠 넣으면 곳마다 3천만원까지인가요?
A. 아닙니다. 시행령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모든 곳에 예탁한 금액을 합쳐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셉니다.

Q. 이 과세특례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2027년에 새로 가입하는 19세 이상 거주자(모든 곳 합계 3천만원 이하)를 놓고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가입하는 사람2027년 가입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비과세
조합원은 아니지만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예: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비과세
조합원도 아니고 소득기준도 넘는 사람(예: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9%
어느 경우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이 특례 적용 안 됨

확인한 곳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제12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조회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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