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비과세 총정리 — 2026년에 바뀐 것

예금 적금 이자 비과세

이자에서 15.4%가 빠집니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자 전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14% + 1.4% = 15.4%. 흔히 보는 이 숫자는 두 법에서 나옵니다. 은행이 광고하는 금리는 세전이므로, 세금을 뗀 뒤 손에 남는 이자는 대체로 그 84.6% 수준입니다.

이자에서 15.4퍼센트가 빠집니다

세금을 안 떼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자에 15.4%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비과세종합저축(제88조의2), 조합등예탁금(제89조의3), 조합 등 출자금(제88조의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91조의18)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 조합등예탁금과 출자금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1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만 채우면 되던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분은 그대로입니다. 개정법 부칙 제41조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제89조의3은 2025년 12월 23일에 전문개정됐습니다. 제1항은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입 시점원천징수세율(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비과세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가입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100분의 9

이 세율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문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5%는 5%이고 15.4%처럼 지방소득세가 덧붙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해 둔 예탁금은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2026년부터는 세금을 뗀다"고 정리하면 틀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88조의5제2항제1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또는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일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입 시점제2항 요건 충족요건 미충족(제1항)
2026년 가입비과세100분의 5
2027년 가입비과세100분의 9
2028년 가입비과세100분의 9
2029년 가입100분의 5100분의 9
2030년 이후 가입100분의 9100분의 9

조합원이거나 소득이 위 기준 아래라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중 상당수가 제2항을 빼고 제1항만 옮겨 적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범위와 요건 확인 방법은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으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하려는 조합·금고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또 다릅니다

예탁금과 출자금은 다른 조문입니다. 제88조의5제1항은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은 비과세, 2026년 중 출자분은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은 100분의 9입니다.

구조도 같습니다. 제2항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은 비과세이고, 2029년 출자분 100분의 5, 2030년 이후 출자분 100분의 9입니다. 한도가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고,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ISA는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제91조의18제1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한도는 200만원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은 400만원입니다. 가입 요건으로 1명당 1개 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한도 1억원이 제3항에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89조는 아직 법에 남아 있지만 제1항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을 계산할 때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빼도록 한 조문(제88조의2제1항 괄호)이 남아 있어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없어졌다는 말은 틀립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3천만원을 연 3%로 1년 예치했다고 보겠습니다. 단리 이자는 900,000원입니다.

구분세금손에 남는 이자
일반과세 15.4%138,600원761,400원
비과세0원900,000원
2026년 가입 예탁금 5%45,000원855,000원
2027년 이후 가입 예탁금 9%81,000원819,000원

비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138,600원, 2026년 가입 5%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93,600원입니다. 예탁금 5%·9%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 각각 5%와 9%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2026년부터 예탁금 비과세가 없어졌다" — 제89조의3제2항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입니다.
  • "65세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든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나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 예탁금과 출자금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예탁금은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제89조의3), 출자금은 2천만원 한도 배당소득(제88조의5)입니다. 한도도 소득 종류도 다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본인이 제89조의3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지 — 가입하려는 조합·금고 창구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조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 세율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위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가입 시점의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세전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 차이를 숫자로 보시려면 아래를 쓰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기 — 원금·금리·기간을 넣으면 단리와 복리를 나눠 보여줍니다. 일반과세 15.4%와 비과세를 버튼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버튼은 세금을 0으로 놓는 것이라, 예탁금 5%·9%나 ISA 초과분 9% 같은 낮은 세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실제 금액은 두 결과 사이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표준별 세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왜 15.4퍼센트입니까

두 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14에 1.4를 더해 15.4입니다.

Q. 광고 금리대로 이자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은행이 광고하는 금리는 세전입니다. 세금을 뗀 뒤 손에 남는 이자는 대체로 그 84.6퍼센트 수준입니다.

Q. 65세가 넘으면 비과세종합저축이 됩니까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얼마입니까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기한도 함께 정합니다.

Q. 65세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같은 항이 등록 장애인,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함께 열거합니다. 나이 요건이 붙는 것은 제1호뿐입니다.

Q. 조합 예탁금은 어떻게 됩니까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조합등예탁금(제89조의3)과 조합 등 출자금(제88조의5)을 갈라 정리했으니 그 대목을 보십시오.

Q. 비과세 상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글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제88조의2), 조합등예탁금(제89조의3), 조합 등 출자금(제88조의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91조의18) 네 가지를 다룹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가입 요건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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