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취업·승진도 사유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원문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취업과 승진도 사유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 형편이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지가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적혀 있어서, 법률만 보면 정작 많이 해당되는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여기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제1항입니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은행 쪽에 의무를 지웁니다.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대출을 새로 받을 때 이 권리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실제 요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시행령까지 가야 나오는 두 글자 — 취업, 승진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1호입니다.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률 본문에는 취업도 승진도 없습니다. 시행령에 와서야 이름으로 나옵니다. 취업하거나 승진한 것만으로도 요구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이유입니다.

개인이 아닌 경우는 제2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니라 이쪽 기준을 받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사유까지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입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읽어 두실 곳이 둘입니다. 하나는 사유까지라는 점입니다.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괄호 안의 단서입니다.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이 자료를 더 달라고 하면 10영업일 시계가 멈춥니다. 자료를 빨리 내는 것이 곧 답을 빨리 받는 길입니다.

은행이 지켜야 하는 것 — 10영업일 통지, 자료 보완 기간 제외, 계약 시 안내 의무

신용점수가 올랐는데 거절되는 이유

같은 조 제2항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신용상태가 좋아진 것과 그것이 그 대출의 금리 계산에 반영되는 요소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애초에 신용점수를 금리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 상품이거나, 담보 가치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이라면 점수가 올라도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거절 통지에 적힌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것인지, 갖췄는데 금리 산정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가 갈립니다.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제도가 업권마다 각자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은행 거래가 아니라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 보험사 약관대출 등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 카드사·캐피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의 금리인하 요구 근거 조문

정리하면

취업했거나 승진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거절되면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가 자료 부족이면 자료를 채워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금리를 0.5퍼센트포인트 낮추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얼마가 되는지는 원금과 남은 개월 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몇 만원이면 굳이 싶다가도 몇 백만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산부터 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도구

  • 대출이자 계산기 — 원금·금리·기간을 넣으면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상환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금리를 낮췄을 때 총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두 번 계산해 비교해 보십시오.
  • 이자 계산기 — 단리와 복리, 세후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취업했는데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습니다. 법률 본문에는 취업도 승진도 없고 시행령에 와서야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Q. 승진만 해도 됩니까

같은 호에 승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승진 자체가 요구 사유가 됩니다.

Q. 이건 부탁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제1항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은행에 의무를 지웁니다.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입니다.

Q. 대출받을 때 이런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30조의2제2항의 고지 의무입니다.

Q. 은행이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Q. 거절하면 이유도 알려 줍니까

알려야 합니다. 같은 항이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적습니다. 수용 여부만이 아니라 사유까지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준입니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받습니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입니다.

근거 — 은행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은행의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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