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중도해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 이 조문은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당 계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의 일몰 기한이 조문 본문에 박혀 있고, 그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페이지도 이 상품을 운영 종료로 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일몰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가입해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나이 요건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시행령 제93조의8 제1항에 있습니다. 계좌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차감 때문에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제91조의22 제1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제91조의24는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고,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도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법에 없고 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해당 조문에는 가구소득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상품 운영 기준에서 나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는 지원대상 요건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퍼센트 이하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금융소득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령만 읽고 소득 요건은 본인 소득뿐이라고 정리하면 두 요건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계약기간 5년,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
계약기간은 시행령 제93조의8 제2항이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법 제91조의22 제2항 제3호가 연 840만원 이하로 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이를 월 최대 70만원으로 표시합니다. 취급기관은 전체를 통틀어 1인 1계좌이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취급기관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3만원
정부기여금은 세법 조문에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것은 비과세뿐이고, 기여금은 상품 운영 기준에서 지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는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매월 최대 3.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지원한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기여금 비율 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간별 매칭 비율과 구간별 월 지급한도를 숫자로 확인하려고 법제처 행정규칙 검색까지 내려갔지만, 청년도약계좌를 제목에 둔 고시나 훈령은 검색 결과가 0건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전용 안내 사이트는 현재 후속 상품 안내로 바뀌어 있어 과거 구간표를 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구간별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구간은 가입한 취급기관 앱의 상품설명서나 서민금융 콜센터 1397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과세는 3년을 넘겨야 유지됩니다
중도해지에서 제일 중요한 선은 3년입니다. 제91조의22 제3항은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비과세 추징선은 3년이라는 점이 갈립니다. 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세법 조문의 영역이 아니며,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징하지 않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이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유 |
|---|---|
| 시점 제한 없음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나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
후속 상품으로 옮기는 경우도 추징 예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91조의22 제3항에 예외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은 그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할 것, 그리고 제91조의2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가입할 것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제91조의25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전용 안내 사이트는 청년도약계좌 보유자의 중복 가입은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 탈 곳이라 요건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제91조의2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이는 시행령 제93조의11 제1항에 있고 청년도약계좌와 같습니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빼고 셉니다.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이면 병적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같은 조 제4항제2호)도 같습니다.
소득과 지위 요건은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제2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
| 제3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시행령 제93조의11 제2항) |
| 제4호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과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청년도약계좌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제3호와 제4호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기준 두 가지뿐이었는데, 청년미래적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기한도 조문에 박힌 적용기한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그랬듯 국회에서 연장되거나 후속 상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4호의 구체적 요건은 이 글을 쓰는 시점의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93조의11 제2항이 제3호의 매출액만 정하고 있고 제4호에 대응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하시려면 취급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가입 요건을 갖췄는지는 본인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91조의25 제4항이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옮겨 타도 3년 선은 그대로이고, 예외는 두 개 좁습니다
청년미래적금에도 같은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제91조의25 제3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년이므로 중간에 깨면 곧바로 추징선에 걸립니다.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은 청년도약계좌의 제93조의8 제6항과 목록이 다릅니다.
| 사유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사망, 해외이주 | 있음 | 있음 |
| 천재지변 | 있음 | 있음 |
| 퇴직 | 있음 | 있음 |
| 사업장의 폐업 | 있음 | 있음 |
|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 | 있음 | 있음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해산, 파산 | 있음 | 있음 |
| 주택 취득 —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거주 목적으로 취득 | 있음 | 없음 |
| 혼인 또는 출산 — 배우자 출산 포함 | 있음 | 없음 |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집을 사거나 결혼과 출산으로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그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옮겨 탄 뒤 3년 안에 그 일로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을 도로 내야 합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뺀 나머지는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내야 하는 것(같은 조 제6항)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일시납입 규정
과거 청년희망적금에서 넘어온 경우에 적용되던 규정도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제91조의22 제5항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연 840만원 한도와 별도로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만기지급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로, 청년희망적금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6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확인에 쓴 원문
이 글의 법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분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8, 제93조의1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년 6월 23일 공포분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가구소득과 금융소득 요건, 정부기여금 금액, 취급기관 목록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2026년 9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해지나 신고 전에는 취급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적금 만기 이자를 단리와 복리로 비교해 보려면 이자 계산기를, 병역 차감 전 나이 기준을 확인하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지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가 비과세 요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정했고 그 기한이 지났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운영 종료로 표시하고 비과세 일몰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계좌를 유지하고 계신 분을 위한 것입니다.
Q.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93조의8 제1항이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뺍니다. 그래서 가입일에 35세 이상이어도 가능했던 경우가 있고, 그때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병적증명서를 내야 했습니다.
Q. 소득 요건이 얼마입니까
제91조의22제1항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입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91조의24가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도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가구소득 요건은 법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에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해당 조문에 가구소득 요건이 없고, 상품 운영 기준에서 나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퍼센트 이하를 듭니다. 법령만 읽고 정리하면 이 요건을 놓칩니다.
Q. 금융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것도 법령이 아니라 운영 기준 쪽입니다.
Q. 납입 한도가 얼마입니까
계약기간 5년에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입니다. 중도해지했을 때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문에서 조문으로 갈라 두었으니 그 대목을 보십시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91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8,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법령 요건과 운영 기준이 따로 있어 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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