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과 3년 추징선,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

청년미래적금은 법과 시행령이 모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입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223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신설되었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5.12.23이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은 그보다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문에는 본조신설 2026.2.27이 붙어 있습니다. 법이 먼저 생기고 두 달 뒤에 시행령이 채워진 순서라, 제도 이름이 알려진 시점과 세부 요건이 확정된 시점이 다릅니다.
어느 계좌가 청년미래적금인지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 제3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등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의 적금만 해당하므로, 이름이 비슷한 청년 적금 상품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이자소득이고,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91조의25 제1항은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청년미래적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적었던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이자소득만 적고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는 현행 조문에 그대로 박혀 있는 적용기한입니다.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연말 국회에서 갈립니다.
나이는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시행령 제93조의11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을 정의합니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역은 같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가져다 씁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세 갈래입니다.
차감 때문에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인 사람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 제4항 제2호가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소득과 지위 요건은 네 갈래 가운데 하나
제91조의25 제1항 각 호는 네 가지를 열거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네 개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제2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5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제3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과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제4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과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3호와 제4호는 시행령이 아직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제3호에 대응하는 시행령은 제93조의11 제2항입니다. 여기서 정한 것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 하나뿐입니다. 법 본문은 업종과 매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는데, 시행령에는 업종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업종 제한이 실제로 없는 것인지, 재정경제부령이나 운영기관 안내로 더 내려간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전체를 읽은 결과이며, 재정경제부령과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내용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4호는 더 비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에는 제4호의 기업 범위, 소득, 재직기간을 정한 항이 없습니다. 제1항은 나이, 제2항은 제3호 매출액, 제3항은 계좌, 제4항은 제출서류, 제5항과 제6항은 해지, 제7항은 부령 위임입니다. 즉 제4호의 대통령령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취급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 확인은 국세청장이 하지만, 서류 두 장은 본인이 냅니다
제91조의25 제4항은 국세청장이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가입자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출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 제4항은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그리고 35세 이상인 경우 병적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요건은 1인 1계좌, 연 600만원, 3년
제91조의25 제2항이 계좌 요건 세 가지를 정합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계약기간이 3년일 것입니다. 연 600만원은 달로 나누면 월 50만원이고, 이 한도와 3년이라는 기간은 조문에 직접 적힌 숫자입니다. 금리나 우대조건은 세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취급기관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문에는 없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제91조의25 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년이므로, 만기 전 해지는 곧 추징선 안에서의 해지입니다.
추징 절차도 제146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해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가산 부분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추징하지 않는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대부분 6개월 제한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이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해당 사유로 해지하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점 제한 | 사유 |
|---|---|
| 없음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천재지변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가입자의 퇴직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사업장의 폐업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의 발생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나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목록에 주택 취득과 혼인, 출산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에는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이 들어 있는데, 청년미래적금의 제93조의11 제5항에는 두 항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3년 안에 집을 사거나 결혼과 출산으로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그 사정은 조문상 추징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새로 가입하실 때 3년 안의 계획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던 경우에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는 3년 추징선에 걸립니다. 제91조의22 제3항 제2호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예외를 하나 더 두었고, 그 요건은 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할 것, 그리고 제91조의2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가입할 것 두 가지입니다. 신청만 하고 요건을 못 갖춰 가입이 되지 않으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확인에 쓴 원문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의 제91조의25, 제91조의22, 제146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년 6월 23일 공포)의 제93조의11, 제93조의8 제8항, 제27조 제1항 제1호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리, 정부 지원금, 취급 은행 목록은 세법 조문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개정으로 바뀌므로 가입이나 해지 전에는 취급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연 600만원을 3년 동안 넣었을 때 이자가 단리와 복리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면 이자 계산기를, 병역 차감 전 기준 나이를 확인하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1항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현행 조문에 그대로 박혀 있는 적용기한이고,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연말 국회에서 갈립니다.
Q. 이름이 비슷한 청년 적금은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 제3항이 "금융회사등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로 정합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의 적금만 해당하므로 이름이 비슷한 상품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Q. 이자와 배당 둘 다 비과세입니까
이자소득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적었던 것과 달리, 제91조의25는 이자소득만 적고 있습니다.
Q.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93조의11 제1항이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뺍니다.
Q.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법이 먼저 생기고 시행령이 두 달 뒤에 채워졌습니다. 제91조의25는 법률 제21223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신설됐고, 요건을 담은 시행령 제93조의11은 2026년 2월 27일 신설입니다. 제도 이름이 알려진 시점과 세부 요건이 확정된 시점이 다릅니다.
Q.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선을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십시오.
Q. 청년도약계좌와 무엇이 다릅니까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대상이 이자소득만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본조신설 2025.12.23),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본조신설 2026.2.27). 취급 기관과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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