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10만원 내면 얼마

올해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 했다면, 법에 적힌 계산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합쳐서 10만원이 공제됩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20만원까지 100분의 40, 그 위로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뺍니다. 여기에 답례품을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기부한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첫 구간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110분의 100을 곱하면 10만원이 90,909원 남짓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소득세에서 채워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소득세를 공제받으면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90,909원의 10%를 더하면 1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지방소득세 공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기부한 금액 구간 |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비율 |
|---|---|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 | 100분의 40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 | 100분의 15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00분의 30)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셋째 구간이 100분의 30이 됩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산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부칙(2025.12.23)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955호) 제2조.

10만원, 30만원 내면 실제로 얼마 공제되나요?
A씨가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조문의 비율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공제(10%) | 합계 | 답례품 한도(30%) |
|---|---|---|---|---|
| 10만원 | 90,909원 | 9,091원 | 100,000원 | 3만원 |
| 30만원 | 145,909원 | 14,591원 | 160,500원 | 9만원 |
30만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 10만원은 90,909원, 다음 10만원은 100분의 40인 40,000원, 마지막 10만원은 100분의 15인 15,000원입니다. 소득세 공제는 이 셋을 더한 145,909원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 공제입니다.
표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 적었습니다. 실제 끝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낼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주민에게서 받은 기부금은 돌려줘야 하고, 이때 돌려주는 금액은 답례품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밖에 남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계약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 제14조.
한 해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은 무엇이 오나요?
한 사람이 한 해에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그 기부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줍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다른 곳에서도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9조, 부칙(2024.2.20)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정리
- 10만원까지: 소득세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 10% = 합쳐서 기부액만큼
- 10만원 초과~20만원: 100분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100분의 15
- 공제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
-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 한 해 2천만원까지,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까지
자주 묻는 것
Q.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와 겹쳐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그리고 한도를 넘은 고향사랑기부금에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세액공제(제59조의4제4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사업자는 계산이 다른가요?
10만원 이하는 같은 110분의 100을 따릅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이 공제는 언제까지 있나요?
지방소득세에서 10%를 더 공제하는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955호)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 쪽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제58조와 그 부칙에서 적용 기한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기부액으로 계산해 보시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한도
https://daeillband2014-hub.github.io/gohyang-sarang-gibu/
기부액을 넣으면 구간별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액과 답례품 한도가 나옵니다. 다만 그해 낼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적은지, 특정 지역이나 답례품이 나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58조와 부칙,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 제167조의2와 부칙(법률 제12955호) 제2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4년 2월 20일 시행, 제8조제3항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6일 시행) 제5조를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25일 조회). 특별재난지역 기부의 인정 기간, 원 미만 끝수 처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는 절차, 공제의 적용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연말에 기부하려는 분이 많이 묻는 것을 고향사랑e음 안내와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찾아 보탭니다. 본문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은 「연말정산 때 공제가 들어가는 길」도 여기에 적었습니다.
더 묻는 것
Q. 12월에 기부하면 올해 공제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도 2025년 12월 26일 자료에서 그달 31일까지 기부하면 그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12월 31일 몇 시까지 낸 것이 그해분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Q.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A.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전달되고, 기부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나오고, 지방소득세 공제분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고,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Q. 답례품은 언제까지 고를 수 있나요?
A. 고향사랑e음은 답례품을 기부 포인트로 줍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 쓸 수 있으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Q. 본문 표의 지방소득세 9,091원과 안내가 다르던데요?
A. 고향사랑e음 안내는 10만원 기부 때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문 표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 9,091원으로 적어 1원 차이가 납니다. 법이 정한 끝수 처리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시로 보면
12월에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특별재난지역 아님, 낼 소득세가 충분하다고 가정)를 본문 계산식으로 풀면 고향사랑e음 예시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 항목 | 본문 계산식으로 | 고향사랑e음 예시 |
|---|---|---|
| 첫 10만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쳐 100,000원 | 10만원 |
| 다음 10만원 | 소득세 40,000원 + 지방소득세 4,000원 = 44,000원 | 4만 4천원 |
| 답례품(30%) | 60,000원어치 | 6만 포인트 |
| 합계 | 204,000원 | 20만 4천원 상당 혜택 |
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가 한도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고향사랑e음도 안내합니다.
확인한 곳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2025년 12월 26일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조회일: 2026년 10월 31일(정책브리핑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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