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 90일 전~31일 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 90일 전~31일 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후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일찍 받든 늦게 받든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니,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기준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눈여겨볼 곳은 뒷부분입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 만료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기간 안이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간 밖에서 받으면 검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셉니다.

이 90일·31일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뒤에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도난·사고·압류·장기간 정비 같은 사유로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됐다면, 연장된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 부칙(2024.12.17) 제1조·제2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 90일 전~31일 후 요약

만료일이 12월 20일이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씨는 9월 25일에 정기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 받을 수 있는 첫날: 만료일에서 90일을 거슬러 올라간 2026년 9월 21일
  •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만료일에서 31일 뒤인 2027년 1월 20일
  • 이 사이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계산

문자를 받은 9월 25일은 이미 기간 안입니다. 10월에 받든 1월 중순에 받든 다음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같습니다. 1월 20일을 넘기면 기간을 벗어납니다.

다만 「90일 전」에 첫날을 넣는지 같은 세부 계산법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간 끝자락에 받으실 생각이라면 안내문에 적힌 날짜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내 차는 몇 년마다 검사받나요?

유효기간은 차종, 사업용인지 여부, 크기,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경우만 추렸습니다.

차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2년 (새 차로 신규등록한 경우 첫 유효기간 5년)
사업용 승용차1년 (새 차 첫 유효기간 2년)
비사업용 승합차 경형·소형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비사업용 화물차 경형·소형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비사업용 화물차 중형·대형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흔한 자가용 승용차라면 2년마다입니다. 첫 유효기간 5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 차로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말소등록했다가 다시 신규등록한 차는 빠지고, 그 전에 등록한 차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형·대형 승합차, 사업용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기준이 더 잘게 나뉩니다. 표에 없는 차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보시면 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별표 15의2, 부칙(2024.12.17) 제3조.

정기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115일 이상: 60만원

늦어진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이 기준표에 적혀 있지 않아, 날짜별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고치려 노력한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이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 2.

종합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기간이 다른가요?

차와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기간도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기검사와 같은 방식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위와 같은 기준표를 따릅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은 별도 규칙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정리

  • 정기검사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날부터
  •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2025년 이후 새 차로 신규등록했다면 첫 유효기간 5년
  • 기간을 넘기면 지연기간 30일 이내 4만원부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

자주 묻는 것

Q. 중고차를 샀는데 만료일이 이미 지나 있었어요.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사고로 차를 오래 정비 중이라 기간 안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 정비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Q. 번호판이 영치돼 있어서 차를 못 몰았어요.
유효기간 안에 「지방세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운행정지명령을 받는 등의 사유로 운행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내 차 검사 기간을 날짜로 보시려면

자동차검사 기간 계산기 — 만료일과 검사 받는 기간
https://daeillband2014-hub.github.io/jadongcha-geomsa/

최초등록일이나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 받는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이 나옵니다. 다만 승용차만 계산하고, 사람별 과태료 금액이나 종합검사 지역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자동차관리법(2026년 6월 16일 시행) 제43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6월 3일 시행) 제20조·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9월 15일 시행) 제74조·제75조·제77조·별표 15의2와 부칙(2024.12.1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26년 1월 1일 시행) 제9조를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25일 조회). 과태료의 검사 지연기간을 세는 기준일, 2024년 이전에 등록한 차의 첫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차의 만료일과 검사 종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안내문에서, 제도 변경은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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