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 법이 정한 것 일곱 가지

18세 미만 알바, 법이 정한 것 일곱 가지

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이 기본 한도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부모가 대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지는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몇 살부터 알바를 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기준은 15세지만 괄호가 더 중요합니다. 15세를 넘겨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18세 미만까지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정해서만 발급됩니다. 거짓으로 받았다면 취소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4조

18세 미만 알바, 법이 정한 것 일곱 가지 요약

알바할 때 사업장에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한 번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는 누가 쓰나요?

계약은 본인이 합니다. 부모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이 불리하다고 보면 부모,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건네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7조·제68조

18세 미만은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구분1일1주
기본7시간35시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한도+1시간+5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성인 기준(1일 8시간·1주 40시간)과 기본값이 다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9조

청소년 야간 알바, 밤 10시 넘어도 되나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예외가 있지만 조건이 둘입니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18세 이상 여성은 동의만 받으면 되고 인가는 필요 없습니다. 18세 미만과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0조

18세 미만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18세 미만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직종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예를 적지 않겠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5조

어기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법정형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연령·근로시간·야간휴일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대리·서면 교부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나이 증명서·동의서 비치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비치만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징역입니다. 모두 「이하」라서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고등학생이 밤 11시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A씨가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사장님이 밤 11시까지 일하자며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위에서 본 「중학교 재학 중」 괄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이라 밤 10시 이후 근무는 본인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A씨가 일을 시작한다면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이 기본입니다.

정리 — 일하기 전에 볼 것

  • 중학교에 다니면 15세를 넘겨도 제한을 받는다
  •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 계약은 본인이 하고, 계약서는 서면으로 받는다. 임금도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
  • 하루 7시간·한 주 35시간, 합의로 하루 1시간·한 주 5시간까지 연장
  •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은 원칙 금지, 동의와 인가가 둘 다 필요

자주 묻는 것

Q. 계약서를 안 줍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서면으로 적어 건네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최저임금법)의 내용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세어 보시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https://daeillband2014-hub.github.io/alba-wage-check/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급과 월급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한도(1일 7시간·1주 35시간)를 따로 걸러 주지 않습니다. 넣는 근무시간이 한도 안인지는 직접 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와 벌칙 조항을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8일 조회, 9월 23일 현행 조문과 다시 대조). 제65조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직종 목록과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본문 「자주 묻는 것」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적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해 보탭니다.

더 묻는 것

Q. 18세 미만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제3조제1항), 나이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입니다.

Q. 수습이라며 덜 주겠다는데요?
A.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할 수 있는 수습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뿐이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이마저 제외됩니다(제5조제2항).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알바는 이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계약했다면요?
A.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28조제1항).

예시로 보면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발표). 18세 미만의 기본 한도대로 일했을 때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산한 값이고, 주휴수당은 따로입니다.

해시간급하루 7시간한 주 35시간
2026년10,320원72,240원361,200원
2027년 (1월 1일부터)10,700원74,900원374,500원

확인한 곳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제6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 조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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