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누가 받고 얼마 받나 (1년, 주 15시간)

퇴직금, 누가 받고 얼마 받나

퇴직금은 회사가 형편을 봐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에 지급 의무가 적힌 돈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조문에 걸러지는 요건이 두 개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돈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으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아예 만들어 두지 않았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누가 받나 — 두 가지 요건

핵심은 제4조제1항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진짜 적용 범위입니다. 단서에 걸리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판단 단위가 특정 주 하나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선 바로 아래로 계약 조건이 맞춰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11개월 계약을 반복하거나, 주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적어 두는 식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나뉘면 무조건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와 이유, 갱신이 반복된 사정 등을 따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계약 기간과 공백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받는 요건 두 가지 - 계속근로기간 1년, 4주 평균 주 15시간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0일분 이상"이므로 이 금액이 하한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높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파산선고,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평균임금의 정의는 이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여기서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 즉 달력 날수입니다. 3개월이 며칠인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므로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예로 들면 3개월이 92일일 때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으로 월급÷30인 100,000원보다 2.17% 적고, 3개월이 89일일 때는 101,124원으로 같은 100,000원보다 1.12% 많습니다. 두 퍼센트 모두 분모는 월급÷30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단서 역할을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 총액이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

얼마나 되나

아래 표는 가정을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은 세 가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92일로 보고, 재직일수를 근속연수 × 365일로 둔 경우입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 ÷ 92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3개월 총일수가 89~92일로 달라지고 상여금·연차수당이 더해지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1일 평균임금1년3년5년10년
250만원81,522원2,445,652원7,336,957원12,228,261원24,456,522원
300만원97,826원2,934,783원8,804,348원14,673,913원29,347,826원
400만원130,435원3,913,043원11,739,130원19,565,217원39,130,435원

1일 평균임금은 표시를 위해 반올림한 값이라, 이 숫자에 30을 곱하면 표의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은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합니다.

근속 1년에 월급 한 달치 정도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월급 300만원·근속 1년이면 2,934,783원으로 월급 3,000,000원의 97.8%입니다.

언제까지 주나

제9조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한편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미뤄 두기만 하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기한 두 가지 - 퇴직일부터 14일, 청구권 3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벌칙은 제43조에 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제1호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제1호·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해당하면 그 단서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알바·계약직도 받나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갈라 둡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어느 쪽이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1일 평균임금을 월급÷30으로 잡는 것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라고 합니다. 총일수는 89~92일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것 — 정기 상여금 등은 1년치 중 3개월분이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15시간 기준을 특정 한 주로 따지는 것 — 조문 문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먼저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으십시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평균임금 산정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체불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방문 접수

직접 계산해 보기

본인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여섯 칸을 넣어 세전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제1호), 회사가 그때그때 준 특별상여금은 빼고 넣으십시오. 1일 통상임금을 아시면 마지막 칸에 넣으십시오.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다만 입력 칸이 이 여섯뿐이라 퇴직소득세,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개인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알바 급여 계산기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할 때 같이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돈이고, 금액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입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주 근무시간, 그리고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것

Q.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줍니까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사업장 규모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Q.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받습니다. 제11조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Q. 1년을 못 채우면 정말 한 푼도 없습니까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어도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Q. 11개월 계약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계약이 나뉘어 있다고 계속근로가 자동으로 끊기지도, 나뉘면 무조건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와 이유, 갱신이 반복된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기간과 공백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주 15시간은 어느 주를 기준으로 봅니까

특정 주 하나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제4조제1항 단서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적습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얼마를 받습니까

제8조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입니다.

Q. 언제까지 줘야 합니까

본문에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실 수 있는 자리이니 그 대목을 확인하십시오.

Q.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계속근로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라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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