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과 "3.3% 떼요"의 진짜 뜻

알바 급여가 어긋나는 자리는 대체로 두 군데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약한 경우, 그리고 "우리는 3.3% 떼요"라는 말을 알바 세금으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받을 돈이 줄고, 뒤의 것은 4대보험과 퇴직금 근거까지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누가 얼마 받는지, 3.3%가 무슨 세금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누가 받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급여는 나오는 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흔히 말하는 15시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나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함께 빠집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가목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 제2호나목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제4호라목은 유급휴일 임금을 그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라면 결국 다음 식과 같아집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까지만 넣습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4시간 | 144,480원 | 없음 | 144,480원 |
|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주휴수당은 20%"라는 말의 분모
주휴수당을 두고 20%라고도 하고 16.7%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는데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 15시간, 시급 10,320원인 사람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 기본급의 20% — 주휴수당 30,960원을 기본 주급 154,80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시간이 늘 근무시간의 5분의 1이라 근무시간이 달라져도 20%로 같습니다.
- 받는 돈 전체의 16.7% — 주휴수당 30,960원을 주급 합계 185,76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6분의 1입니다. 받아 든 총액에서 주휴수당 몫을 볼 때 쓰는 숫자입니다.
- 실질 시급은 1.2배 — 185,760원을 실제로 일한 15시간으로 나누면 12,384원입니다. 시급 10,320원의 1.2배입니다. 기본급의 20%가 더 붙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20%와 16.7%를 바꿔 쓰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185,760원에 20%를 곱하면 37,152원이 나오는데, 실제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이 왜 손해인가
구인글에 주 14시간, 주 14시간 30분이 자주 보이는 이유는 제18조제3항의 15시간 선 바로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이면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 185,760원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통째로 빠져 144,480원입니다. 한 시간 덜 일하고 41,280원을 덜 받습니다. 이 차액은 주 15시간 계약이었을 때 받을 185,760원의 22.2%에 해당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보면 주 14시간에 받는 144,480원을 기준으로 28.6%가 더 붙는 것입니다. 같은 41,280원인데 무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기준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고,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3.3% 떼요"는 알바 세금이 아닙니다
3.3%는 근로소득에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붙습니다. 사업소득 지급액의 3%와 그 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지급액 기준 3.3%가 됩니다. 1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입니다.
근로자라면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달마다 받는 알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떼고, 일당제 일용근로자는 별도 공제 뒤 6%입니다.
3.3%로 처리된다는 것은 회사가 나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떼는 돈은 적어 보여도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의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 계약서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그것만으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시각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과 순서를 지시받고, 대체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판단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3.3%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따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입니다.
여기서 퍼센트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10,320원의 150%인 15,480원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목록인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제55조제1항)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가산수당(제56조)은 별표 1에 없습니다.
수습이라고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말만으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것
셋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라면 10,320원의 90%인 9,288원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10,32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주휴수당 퍼센트의 분모를 섞는 것 — 같은 30,960원인데 기본급 기준이면 20%, 받은 총액 기준이면 16.7%입니다.
- 3.3%를 알바 세금이라고 믿는 것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입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아는 것 —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조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늦게라도 출근한 날을 결근으로 잡아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이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챙길 것은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를 순서대로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툴 거리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자성, 주휴수당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 체불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방문 접수
직접 계산해 보기
본인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바 급여 계산기 —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과 15시간 기준까지만 반영하며,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더하셔야 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받는 돈이고, 3.3%는 알바 세금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계약서의 주 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것
Q.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합니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나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함께 빠집니다.
Q. 15시간만 넘기면 무조건 받습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나와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하고 시급을 곱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까지만 넣습니다.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Q. 주휴수당이 20퍼센트라던데 16.7퍼센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기본 주급을 분모로 하면 20퍼센트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합계를 분모로 하면 16.7퍼센트입니다. 본문에 그 계산을 풀어 두었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별표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 3.3퍼센트를 뗀다는데 그게 알바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의 근거까지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3.3퍼센트로 받아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판단이라 고용노동부 1350에 실제 근무 형태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고 계약서에 썼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받을 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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