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언제 받나 — 며칠 생기고 언제 없어지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해 둔 일수입니다. 그런데 "1년 채워야 생긴다", "안 쓰면 자동으로 돈으로 준다" 같은 말이 섞여 돌아다닙니다.
며칠이 생기는지, 언제 없어지는지, 어떤 회사에 적용되는지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시행 2026년 8월 20일 현행본입니다.
연차는 몇 명 이상 회사에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적용되는 조문 목록을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세 개만 적혀 있습니다. 연차를 정한 제60조는 물론이고 사용 촉진을 정한 제61조, 유급휴가 대체를 정한 제62조도 이 칸에 없습니다.
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칸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어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갈립니다.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법이 아니라 그 회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에 1일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사 첫해에도 연차는 생깁니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입니다. 다만 조건은 개근이고, 대상은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아니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출근율이 모자라면 근속이 길어도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받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근속 연수가 아니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라는 출근율입니다.
제1항의 15일과 제2항의 월 1일은 근거 항이 다른 별개의 휴가입니다. 둘을 어떻게 합산하고 정산하는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회사 기준은 규정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3년째부터 하루씩 늘어납니다
제60조제4항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정리하면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넘은 연수를 2로 나눈 몫만큼 가산됩니다. 3년차에 1일, 5년차에 2일, 7년차에 3일이 붙는 식입니다.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하루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제1항의 15일에 제4항의 가산을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가산은 3년 이상부터 붙고, 총 일수는 25일에서 멈춥니다.
| 계속근로 연수 | 가산일수(제4항) | 총 연차 일수 |
|---|---|---|
| 1년 | 0일 | 15일 |
| 2년 | 0일 | 15일 |
| 3년 | 1일 | 16일 |
| 5년 | 2일 | 17일 |
| 7년 | 3일 | 18일 |
| 10년 | 4일 | 19일 |
| 15년 | 7일 | 22일 |
| 20년 | 9일 | 24일 |
| 21년 | 10일 | 25일 (한도 도달) |
| 30년 | 14일 계산되나 한도 적용 | 25일 |
25일 한도에 처음 닿는 것은 21년차입니다. 20년차가 24일이고, 21년차에 가산이 10일이 되어 15+10=25일로 한도에 걸립니다. 그 뒤로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져도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제6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근율 80퍼센트를 따질 때 결근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이 항에는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 이미 현행입니다.
바뀐 곳은 셋째 항목 한 줄입니다. 예전 조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만 가리켰는데, 지금은 제19조 전체를 가리킵니다. 인용 범위가 조 전체로 넓어진 것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안의 다른 항에 따른 육아휴직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5조는 주휴일, 제60조는 연차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둘이 함께 빠집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여도 연차는 적용 대상입니다.
1년 안 쓰면 없어집니다
제60조제7항입니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그 1년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귀책사유를 다투지 않게 하는 절차가 제61조 사용 촉진입니다. 사용자가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순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전 기준 촉구, 1개월 전까지 통보로 기간이 다릅니다.
이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 제61조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건은 서면이고,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제60조·제61조 본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제61조가 촉진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해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적고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본인 회사의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과 1350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나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날짜를 고르는 쪽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라는 요건이 붙은 변경권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특정 날짜를 쉬게 하고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는 것 — 제60조제2항이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하고 있어 첫해에도 발생합니다. 1년은 제1항의 15일 요건입니다.
- 매년 하루씩 늘어난다는 것 — 제4항은 매 2년에 1일입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는 것 — 제60조제7항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라고 적고, 제61조의 서면 촉진 절차를 갖춘 경우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출근율 계산, 회계연도 기준 운영, 촉진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사업장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 사용 내역, 회사가 보낸 서면 통보를 모아 두고 상담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연차 발생 일수, 사용 촉진, 소멸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방문 접수
관련 계산기
연차 일수는 위 표로 확인하십시오. 계속근로 연수만 알면 표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급여 쪽 숫자는 아래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 알바 급여 계산기 —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계산합니다. 제18조제3항의 15시간 기준이 반영돼 있어 연차·주휴 적용 여부를 가늠할 때 함께 보시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 정산 금액을 볼 때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년 미만이면 월 1일,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본인 입사일과 취업규칙의 연차 기준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것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칸에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셋만 적혀 있고 연차를 정한 제60조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법이 아니라 그 회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Q. 5인 미만인데 주휴일은 왜 있습니까
같은 별표 1 칸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조문인데 갈립니다.
Q. 1년을 안 채우면 연차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60조제2항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조건은 개근입니다. 입사 첫해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Q. 1년을 채우면 무조건 15일입니까
출근율이 기준입니다.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근속 연수가 아니라 출근율입니다.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 수만큼 받습니다.
Q. 근속이 긴데 출근율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60조제2항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아니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근속이 길어도 출근율이 모자라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입니다.
Q. 3년째부터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제60조제4항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의 휴가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Q. 1년 미만 연차와 15일을 합쳐서 받습니까
제1항의 15일과 제2항의 월 1일은 근거 항이 다른 별개의 휴가입니다. 둘을 어떻게 합산하고 정산하는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안 쓰면 자동으로 돈으로 받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에 사용 촉진 절차가 있고, 회사가 그 절차를 지켰다면 보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그 조문을 다뤘으니 확인하십시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시행 2026년 8월 20일 현행).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보려면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받는 연차 일수가 나오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년 미만은 월 1일, 3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그대로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시급 기준이 궁금하시면 주휴수당·시급 확인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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