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나 —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 조문으로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고용보험법에 그런 급여 항목은 없습니다. 법 제2절의 제목이 "구직급여"이고,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가 누가 얼마를 며칠 받는지를 정합니다. 매달 받는 그 돈이 구직급여입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으려면 — 제40조제1항 각 호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적용되고, 제5호·제6호는 단서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준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다만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일수를 18개월에 더하고(3년 한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제41조제1항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므로 무급으로 쉬는 날은 빠집니다.
그래서 6개월을 다녔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유급이면 한 주에 6일이 잡히는 식이라 보통 7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 직장에서 채울 필요는 없고 기준기간 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제41조제2항에 따라 앞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얼마 받나 — 기초일액의 60%
제45조제1항은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제2항은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부칙(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제3조가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하면 새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개정된 제45조는 조문 제목부터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아니라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고,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로 옮겨 갑니다. 이미 공포된 개정이고 시행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래 설명과 표는 전부 지금 기준입니다.
제46조제1항제1호는 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분모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위쪽은 제45조제5항이 대통령령에 넘겼고,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아래쪽은 제45조제4항의 최저기초일액으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0%가 아닌 80%를 곱하고, 같은 조 제2항은 60%로 산정한 금액이 그보다 낮으면 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며칠 받나 — 별표 1
제50조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별표 1 원문입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 나이는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 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8조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가목(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나목(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 권고로 이직),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없음으로 봅니다. 다목이 뒤집어 쓴 문장이라,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목록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지정한 같은 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있습니다. 원문에 열거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 다음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취급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그런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비슷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 본문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임금체불 내역, 통근 시간, 의사 소견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이걸 놓칩니다
제48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끊깁니다. 뒤늦게 신청하면 270일을 인정받고도 일부만 받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12개월에 더하도록 합니다(4년 한도). 신고가 요건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제42조제1항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이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제4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의 실업이 인정됩니다. 제49조제1항은 신고일부터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 250만·300만·400만원이면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 전 3개월 총 일수 91일을 넣은 예시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82,560원의 80%인 66,048원, 위쪽 한도는 11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
이 두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아래쪽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위쪽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11만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온 값이고 그 전에는 11만원이었습니다. 다른 해의 금액을 보고 계시다면 그 해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월급 | 기초일액 | 60% 산정액 | 1일 지급액 | 적용 |
|---|---|---|---|---|
| 250만원 | 82,418원 | 49,450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 300만원 | 98,901원 | 59,340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 400만원 | 131,868원 | 68,100원 | 68,100원 | 상한 적용 |
월급이 25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1일 지급액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간격이 좁아 웬만한 임금은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180일 기준이면 250만원과 300만원은 각각 11,888,640원, 400만원은 12,258,000원입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180일을 6개월로 아는 것 — 제41조제1항의 기준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6개월 근무로는 대체로 모자랍니다.
- 자진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것 — 제58조제2호다목이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왕복 3시간 통근도 그 목록에 있습니다.
- 신청을 미뤄도 된다고 보는 것 — 제48조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갑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그 기간이 끝나면 끊깁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수급자격·이직 사유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 고용24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조문 원문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 및 별표 1,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로 매년 달라집니다. 이직일 시점의 금액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별표 1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나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고, 기초일액을 넣으면 60%를 적용한 총액도 보여줍니다. 그해 상한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입력칸에 넣으면 그 범위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두 값은 해마다 바뀌어 계산기에 넣어 두지 않았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해 넣으십시오. 넣지 않으면 총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초일액과 기준이 같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6개월 다녔는데 왜 180일이 안 됩니까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이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유급이면 한 주에 6일이 잡히는 식이라 보통 7개월 이상 걸립니다.
Q. 여러 회사를 합쳐도 됩니까
됩니다. 기준기간 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제41조제2항에 따라 앞서 구직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Q. 기준기간 18개월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늘어납니다. 제40조제2항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일수를 18개월에 더하도록 정합니다(3년 한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Q. 실업급여가 정식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라는 급여 항목은 없습니다. 법 제2절의 제목이 구직급여이고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가 누가 얼마를 며칠 받는지를 정합니다. 매달 받는 그 돈이 구직급여입니다.
Q. 얼마를 받습니까
제46조제1항제1호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2항).
Q. 계산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부칙(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제3조가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조문 제목부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 바뀌고,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로 옮겨 갑니다. 이미 공포된 개정이고 시행일만 남았습니다.
Q.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습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제3호가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두는데, 제58조 단서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목록을 다뤘으니 본인 사정이 거기 해당하는지 보십시오.
Q.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그해 값은 최저임금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점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부칙(법률 제21473호).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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