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PC방, 10월 8일부터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10월 8일부터 분류가 바뀝니다

(2026년 10월 31일 정정) 이 글은 처음에 제28조제4항의 시행일을 「2027년 4월 7일」로 적었습니다. 부칙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4월 8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본도 「[시행 2027. 4. 8.]」입니다. 6개월이 경과한 날이 10월 7일이 아니라 10월 8일인 것과 같은 셈법입니다. 본문과 덧붙임의 날짜를 고쳤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덧붙임) 이 글의 바뀐 분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0월 3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21537호, 2026년 10월 8일 시행)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되는 제28조제4항 개정만 2027년 4월 8일부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노래연습장에서 금지되고,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목록에서 빠집니다. 다만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오전 9시~오후 10시)은 다른 법에 있어서 그대로입니다. 두 업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내용은 세 줄입니다.

  • 출입·고용금지 업소 목록에서 노래연습장업 항목을 삭제
  • 고용금지 업소 목록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항목을 삭제
  • 고용금지 업소 목록에 노래연습장업을 새로 추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즉 2026년 10월 8일입니다. 한 조항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2027년 4월 8일부터입니다(※ 각주 참고).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법률 제21537호, 부칙)

노래방과 PC방, 10월 8일부터 분류가 바뀝니다 요약

노래방은 원래 청소년 출입금지였나요?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출입·고용금지 목록에는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노래연습장이 출입금지였던 것이 아닙니다.

업종개정 전10월 8일부터
노래연습장업출입·고용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고용금지
(한정 없이 전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고용금지목록에서 빠짐

두 분류의 뜻은 법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청소년이 드나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유해하다고 본 곳이고, 고용금지 업소는 드나드는 것은 되지만 일하는 것이 유해하다고 본 곳입니다. 업소 구분은 허가·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로 봅니다.

10월 8일부터 청소년도 밤에 노래방에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법에 있고,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그 밖의 시간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성년인 친족·소속 학교 교원 등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청소년도 PC방 알바를 할 수 있게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이 막던 것이 풀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소자 근로 조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근로시간, 야간근로,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 그쪽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그대로 출입·고용금지입니다. 게임 관련 업종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사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노래연습장이 고용금지업소가 되어도 청소년을 고용하면 여전히 첫째 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제59조제8호·제9호

출입 제한 표시는 알바생도 책임지나요?

10월 8일부터는 아닙니다. 표시 의무를 지는 사람이 「업주와 종사자」에서 「업주」로 바뀝니다. 개정이유에도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여기서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는 때를 기준으로 빠집니다. 고3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0월 8일 이후 청소년이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A씨가 10월 8일 이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연습장은 고용금지 업소로 옮겨졌으니 손님으로 드나드는 것은 되지만, 오후 10시가 넘으면 보호자 동반이나 출입동의서 같은 예외가 없는 한 머물 수 없습니다.

A씨가 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노래연습장 전부가 고용금지입니다. 반대로 PC방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보호법상 막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의 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정리

  • 2026년 10월 8일 시행(2026년 4월 7일 공포)
  • 노래연습장업은 출입·고용금지 → 고용금지, 개정 전에도 일부만 출입금지였다
  • 출입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제한은 음악산업진흥법 쪽이라 그대로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고용금지에서 빠진다. 근로기준법 조건은 별개
  • 표시 의무는 업주만 진다

자주 묻는 것

Q. 오락실도 포함인가요?

빠지는 것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그대로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Q. 업주가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주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주지 않으면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1537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제2조·제29조·제58조·제59조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8일 조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조항은 제28조제4항이고, 나이 확인은 제29조제4항입니다.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 조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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