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 나이 요건과 소득기준 100만원·5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한 명당 150만원씩 빼 줍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입니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세는 대상은 본인(제1호), 배우자(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제3호)입니다.

여기에 제51조(추가공제)가 얹힙니다. 둘을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제51조제3항). 개정이 잦은 자리는 아닌데도 매년 가장 많이 틀립니다. 소득 요건과 추가공제 중복에서 걸립니다.

소득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은 다른 말입니다

제50조제1항제2호는 배우자를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적습니다. 제3호의 부양가족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나 그에 해당하는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제1항 공제표에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공제액 35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총급여액은 약 333만 3천원입니다.

즉 500만원은 100만원을 환산한 값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금액 150만원까지 봐주는 별도의 문턱을 괄호로 적어 둔 것입니다. 넉넉한 쪽이 5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어야 500만원 기준을 씁니다

괄호 안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입니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섞여 있으면 괄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문으로 돌아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480만원이어도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다면 100만원 기준으로 봅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소득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은 다른 말입니다

나이 요건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제50조제1항 각 호입니다.

관계나이 요건근거
본인없음제1호
배우자없음 (소득 요건만)제2호
직계존속60세 이상제3호 가목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제3호 나목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제3호 다목
기초생활 수급자조문에 나이 요건 없음제3호 라목
위탁아동조문에 나이 요건 없음제3호 마목

나목의 "20세 이하"에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는 괄호가 붙었습니다.

판정 시점은 제53조제4항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정하지만, 제5항은 나이 요건만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안 봅니다

제50조제1항제3호 본문 괄호입니다.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형제자매가 스물다섯이어도 장애인이면 나이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남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시행령 제107조제1항이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나이 요건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을 채웁니다. 남는 것은 소득 요건인데, 부모님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개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따집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입니다. 제20조의3제3항은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받으신 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제47조의2제1항 표에서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이 공제됩니다. 이 식대로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은 약 516만 7천원입니다.

총연금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부담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으로 한정하고, 제12조제4호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을 비과세로 열거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수령액 중 과세 대상이 얼마인지는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계선에 걸린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십시오.

형제자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0조제1항제3호 본문은 부양가족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범위는 제53조제1항이 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로 빠지는 쪽은 직계비속과 입양자뿐입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제2항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114조가 재학·요양·재직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를 그렇게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제3항이 받아 주지만, 따로 사는 동생은 제2항의 일시 퇴거 사유가 아니면 제1항의 주민등록 동거 요건에서 걸립니다.

한 사람을 둘이 올릴 수 없습니다

제50조제3항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이 빠집니다.

둘 다 올렸을 때의 순서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입니다.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쪽에 붙습니다(같은 항 제3호).

한 사람을 둘이 올릴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네 가지

제51조제1항 각 호입니다.

구분금액요건근거
경로우대자1명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제1호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시행령 제107조의 장애인제2호
부녀자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제3호
한부모연 100만원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제6호

부녀자 공제의 소득 제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3호는 "해당 거주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라고 적습니다. 3천만원을 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에는 이런 한도가 없습니다.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는 더하지 않습니다

제51조제1항 단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제3호가 부녀자 50만원, 제6호가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으면 두 호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데, 둘을 더해 15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6호만 적용해 100만원입니다. 합산으로 잡아 두면 환급액 예상이 어긋납니다.

천장도 있습니다. 제51조제4항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맞벌이면 어느 쪽에 올리나

앞에서 본 제50조제3항과 시행령 제106조제2항은 둘 다 올렸을 때 자동으로 정리되는 순서입니다. 그 앞에 놓인 시행령 제106조제1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제1항이고, 제2항의 기준은 부부가 같은 사람을 서로 자기 쪽에 적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보충 규칙입니다. 즉 선택권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으로 자동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대로 가고, 제2항의 소득금액 기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선택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배우자 본인을 올리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소득 요건이 그대로 걸리므로 양쪽 다 그 문턱을 넘는 맞벌이라면 서로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한쪽이 휴직이나 퇴사로 그 해 소득이 문턱 아래였다면 올릴 수 있고, 이때 제106조제2항제1호는 같은 사람을 한쪽은 배우자로 다른 쪽은 부양가족으로 적었다면 공제대상배우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를 수 있다면 기준은 세율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붙는 세율만큼입니다.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표를 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1명(150만원)을 올릴 때 줄어드는 세금
1,400만원 이하6퍼센트9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퍼센트22만 5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퍼센트3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퍼센트52만 5천원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본공제만 떼어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간이 두 칸 차이 나면 같은 부양가족 한 명으로 받는 금액이 네 배가 됩니다.

생계 요건 때문에 한쪽은 못 올린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50조제1항제3호는 부양가족을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배우자 쪽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요건은 채워집니다. 관계와 나이 요건은 각자 앞에서 본 각 목대로 봅니다.

다만 세율만 보고 정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올린 쪽은 그 사람의 기본공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59조의4제2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3항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각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기본공제를 어디에 올렸는지가 그 사람의 의료비와 교육비가 어느 쪽으로 따라갈지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엇갈립니다. 기본공제와 교육비는 세율이 높은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퍼센트라는 문턱이 있어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가족이라면 위 표의 금액만 비교해서 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의료비 귀속까지 묶어서 보십시오. 문턱 계산과 의료비 쪽 제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무조건 된다" — 괄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 "장애인도 나이를 채워야 한다" — 제50조제1항제3호 괄호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소득 요건만 남습니다.
  • "부녀자 50만원과 한부모 100만원을 같이 받는다" — 제51조제1항 단서가 둘 다 해당하면 제6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입력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월급 구간과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라, 부양가족을 한 명 올리고 내릴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도 따로 반영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의 3천만원 기준선이 어디인지 가늠할 때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것

Q. 소득 기준이 1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기본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500만원은 괄호 안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적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어야 500만원 기준을 씁니다. 괄호 안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Q.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은 총급여로 얼마입니까

약 333만 3천원입니다. 제47조제1항 공제표에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100만원을 환산한 값이 아니라 따로 정해진 예외 기준입니다.

Q. 배우자 총급여가 얼마까지면 됩니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그 사람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섞여 있으면 500만원 기준을 쓸 수 없고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따집니다.

Q. 한 명당 얼마를 공제받습니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이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51조 추가공제가 얹히고, 둘을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제51조제3항).

Q. 소득금액과 수입은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다.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나 그에 해당하는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Q. 왜 매년 가장 많이 틀립니까

개정이 잦은 자리가 아닌데도 소득 요건과 추가공제 중복에서 걸립니다. 100만원과 500만원을 섞어 쓰는 것이 첫째이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에게 추가공제를 붙이는 것이 둘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 제51조.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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