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2026년 쓰는 돈부터 자녀 있으면 100만원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 쓰는 카드값부터 달라졌습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23호로 제10항이 통째로 바뀌고 제11항이 신설됐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1223호(2025.12.23)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제4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시행 이후 사용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결제한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쓴 금액부터 늘어난 한도로 계산하고, 2025년 12월에 쓴 돈은 종전 한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기간은 넉 달 남았습니다. 남은 넉 달에 결제수단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2027년 초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었습니다

개정된 제10항 본문은 한도를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총급여액자녀등 없음자녀등 1명자녀등 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종전에는 자녀를 따로 보는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3명이어도 2명과 같아서 한도는 2명에서 멈추고, 자녀등이 없으면 300만원과 250만원 그대로입니다.

"자녀등"은 직계비속만입니다

법은 "부양가족"이라고 썼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되는 줄 알기 쉬운 자리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신설 2026.2.27)이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거주자의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 20세 이하일 것. 괄호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달려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첫째, 직계비속만입니다. 자녀, 손자녀, 동거 입양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들어갑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20세 이하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세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이 한도 상향을 받습니다. 같은 자녀로 두 사람이 동시에 한도를 올릴 수는 없으니, 누가 기본공제를 가져갈지 정할 때 이 한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제1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분모는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에 못 미치면 한도가 4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제2항이 결제수단별로 곱하는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공제율의 분모는 모두 그 수단으로 쓴 금액입니다.

구분공제율(해당 수단 사용액 기준)근거
신용카드사용액의 15%제2항제5호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의 30%제2항제4호
전통시장사용액의 40%제2항제1호
대중교통사용액의 40%제2항제2호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사용액의 30%제2항제3호

문화체육사용분의 범위는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시행령 제121조의2제16항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이 항목은 합계에서 아예 빠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2항제6호가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시 빼도록 정하고,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차례로 깎습니다. 신용카드로만 최저사용금액을 채웠다면 그 금액의 15퍼센트가 차감액이 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 밖에 더 있습니다

신설된 제11항이 추가 한도입니다. 공제금액이 제10항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더해 줍니다. 제1호는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연 200만원 한도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사용분까지 더해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제2호는 2024년 과세연도로 한정된 제2항제7호라 2026년 사용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돈은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에도 한 번 더 쓰입니다. 다만 더해 주는 금액은 한도 초과분을 넘지 못하므로, 초과분이 없으면 추가 한도도 0원입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제2항과 제10항·제11항을 그대로 스크립트에 옮겨 검산했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 신용카드 2,400만원과 체크카드 8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은 없는 경우입니다.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 6,000만원의 25퍼센트 = 1,500만원
  • 제2항 합계 = 체크카드 사용액 800만원의 30퍼센트 24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2,400만원의 15퍼센트 360만원 = 600만원
  • 제2항제6호 차감액 = 최저사용금액 1,500만원의 15퍼센트 = 225만원
  • 한도 적용 전 금액 = 600만원 − 225만원 = 375만원
자녀등제10항 한도제11항 추가소득공제액
없음300만원0원300만원
1명350만원0원350만원
2명 이상400만원0원375만원

자녀등 1명이면 공제액이 50만원, 2명 이상이면 75만원 늘어납니다. 2명 이상에서 100만원이 아니라 75만원인 이유는 한도 적용 전 금액이 375만원에서 멈춰 400만원 한도를 다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천장이고, 실제 금액이 천장에 닿아야 상향분이 전부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입니다. 늘어난 5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1항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었으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늘어난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이 과세표준의 15퍼센트인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라면 자녀 1명 7만5천원, 2명 이상 11만2천500원. 그 소득세의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8만2천500원과 12만3천750원입니다.
  • 세율이 과세표준의 24퍼센트인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라면 자녀 1명 12만원, 2명 이상 1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3만2천원과 19만8천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쓰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이면 한도 적용 전 금액이 457만5천원입니다. 자녀등이 없어도 제11항 추가분 120만원이 붙어 420만원이고, 자녀등이 1명이든 2명이든 457만5천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추가 한도가 빈자리를 먼저 메우는 구간에서는 자녀 수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제1항 본문이 두 가지를 괄호로 빼 둡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연간합계액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해외여행 중 긁은 카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항은 사업소득이나 법인 비용, 거래를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 구입을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단서와 시행령 제121조의2제14항·제15항에 따라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이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열거하는데, 그중 자주 걸리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제1호)
  • 학교와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제2호)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제4호), 리스료(제5호)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제7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 관련 지급액(제9호)
  • 면세점·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제12호)

같은 항 제11호는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두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와 이 공제 중 하나만 받습니다.

자녀등은 직계비속만입니다

언제까지 있는 제도인가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 전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고 같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3년 늘어났습니다. 현재 조문대로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마지막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부양가족이면 되니까 부모님도 된다" —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은 직계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녀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학생 자녀도 센다" — 20세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부부가 둘 다 한도를 올린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 요건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한도가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본인 사용금액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한도·공제율·최저사용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10항·제11항
  • 자녀등의 범위, 제외 금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18항
  • 적용 시점 — 같은 법 부칙 제21223호(2025.12.23) 제1조·제47조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이 잦으니 신청 전에 해당 과세기간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이 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본인 세율 구간을 알아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본인 총급여가 7,000만원 기준선의 어느 쪽인지, 최저사용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한도가 늘어난 것이 올해 쓴 돈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결제한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쓰신 금액부터 늘어난 한도로 계산하고, 2025년 12월에 쓰신 돈은 종전 한도 그대로입니다. 부칙 제47조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늡니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자녀등이 없을 때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각각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어도 2명과 같습니다. 한도는 2명에서 멈춥니다.

Q. 부모님을 부양하면 한도가 늘어납니까

늘지 않습니다. 법은 부양가족이라고 썼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이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자녀, 손자녀, 동거 입양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대학생 자녀도 셉니까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맞벌이인데 부부가 각각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 요건이라, 같은 자녀로 두 사람이 동시에 한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이 상향을 받습니다. 누가 기본공제를 가져갈지 정하실 때 이 한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됩니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Q. 올해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준이 결제한 날이므로 남은 기간에 결제수단을 어디로 돌리시느냐에 따라 다음 해 초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늘어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보시고 정하십시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제11항(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및 부칙 제1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신설 2026.2.27),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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