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얼마까지 되고 얼마 돌려받나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도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월세를 냈다면,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줍니다.

검색하면 총급여 7천만원, 한도 750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올라갔고, 같은 법 부칙 제15조는 그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누가 되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제95조의2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준이 두 개입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를 채워도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두 숫자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2조의3제3항은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되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어떤 집이어야 하나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만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넘겨 두었습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넘지 않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본인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파트나 빌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 괄호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를 달아 두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85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넘겨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괄호가 답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원칙은 세대주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시행령 제95조제1항은 세대의 범위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정하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걸립니다.

주소가 다르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가 요건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공제율의 분모는 그 해에 지급한 월세액입니다. 제95조의2제1항은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는 100분의 17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월 83만원 남짓에서 대상 금액이 끊깁니다.

총급여액공제율(월세액 기준)대상 월세액 한도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17%연 1,000만원170만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15%연 1,000만원150만원
8,000만원 초과해당 없음-0원

월세 50만원이면 연 600만원이고,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600만원의 17퍼센트인 102만원,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은 600만원의 15퍼센트인 90만원입니다. 월세 70만원이면 연 840만원이라 각각 142만8천원과 126만원입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이지만 단서에 따라 1,000만원까지만 보므로 170만원과 150만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 몫이 늘었습니다. 신설된 제95조의2제2항은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령 제95조제5항의 요건(두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일 것 등)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이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배우자 월세액에서 뺀다고 하므로, 세대주 연 700만원·배우자 연 600만원이면 배우자는 300만원만 인정되어 15퍼센트 구간에서 105만원 + 45만원 = 150만원입니다. 한도는 부부 합계로 걸립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15퍼센트와 17퍼센트, 한도 1천만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월세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둘을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열거하는데, 그 제11호가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월세액 소득공제가 따로 있었지만 현행 조문에서 해당 호는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2014년 12월 23일 개정). 지금 제52조제4항에 남은 것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를 끝까지 읽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은 문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주소지 일치, 계약 체결 주체,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입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 조문까지이므로, 본인 사정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조문으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95조의2제3항은 이 공제를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걸리는 자리 셋

놓쳤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도 끝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신고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처리해도 되고, 그 기간이 아니어도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총급여 7천만원까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8천만원 이하입니다. 한도도 75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입니다.
  • "세대주만 된다" —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 "오피스텔은 안 된다" — 시행령 제95조제2항 괄호가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신청·경정청구 — 국세청 홈택스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대상자·공제율·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주택 요건·세대 범위·배우자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민주택규모 정의 — 주택법 제2조제6호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5항

기준선과 공제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이며, 신청 전에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본인 총급여가 5,500만원과 8,000만원 기준선 중 어디에 놓이는지 볼 때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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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Q.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아닙니까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8천만원이 됐고, 부칙 제15조가 그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7천만원과 한도 750만원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Q. 총급여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두 개입니다. 제95조의2제1항이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시면 두 숫자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아니면 못 받습니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2조의3제3항이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Q. 어떤 집이어야 합니까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정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다.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같은 항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Q.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까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이체 내역 같은 지급 증빙이 요건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까

조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는 본인 세대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126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제3항 및 부칙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 돌려받는지 숫자로 보려면
총급여와 한 달 월세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바로 나오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7퍼센트, 그 위 15퍼센트, 1천만원 한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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