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이 얼마까지면 받고 얼마를 받나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3조제3항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래는 기초연금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집과 예금이 매달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나는 벌이가 없는데 왜 탈락했나"는 대부분 이 환산액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므로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도 배우자 재산이 크면 탈락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ㆍ연금), 공적이전소득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이 소득을 합한 뒤 일정 금액을 빼고 월평균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하도록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고시 제6조에 있습니다.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뺍니다(부부가구는 각각 계산). 월급 200만원이면 116만원에 나머지 84만원의 30퍼센트인 25만2천원을 더한 141만2천원이 빠져 58만8천원만 잡힙니다. 월 116만원 이하면 전액 빠져 0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도 제외하도록 열거합니다. 이자소득은 고시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원을 뺍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순서가 그대로 계산식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뒤, 두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다음(0보다 작으면 0) 소득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4로 정합니다.
공제액은 고시에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제9조에 따라 2,000만원까지 빼고, 기본재산액은 제8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 지역 | 2026년 기본재산액 | 범위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2억원 주택과 예금 3,000만원이 있고 부채가 없다면, 공제 후 6,500만원과 1,0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에 4퍼센트를 곱해 12로 나눈 월 25만원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는 회원권과 고시 제11조가 정하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공제와 환산율을 거치지 않고 가액을 그대로 더하도록 합니다(차령 10년 이상, 화물ㆍ생업용 등은 제외).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시행령 제4조제4항은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기준을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100분의 160으로 합니다. 고시 제2조의 2026년 금액입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2,470,000원 |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3,952,000원 |
배우자가 있으면 둘의 소득인정액을 합해 395만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
제5조제2항은 기준연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고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제3조의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입니다. 제5조제7항은 국민연금 노령연금ㆍ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7조는 산정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을 한도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깎이기는 하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제6조제1항이 걸러 줍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에 그 금액은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 이하면 감액 없이 349,700원을 다 받습니다.
그 위라면 제5조제5항의 산식으로 갑니다. 기초연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제3호를 더한 금액입니다.
- 제1호 — 기준연금액
- 제2호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 즉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균등 부분입니다.
- 제3호 —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2분의 1
빼는 기준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입니다. 많이 받아도 그 이유가 오래 많이 낸 본인 기여 부분이면 덜 깎입니다. 계산하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기준연금액의 4분의 3인 262,275원을 넘어야 비로소 349,700원보다 적어집니다. 제3호의 부가연금액이 항상 더해지므로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앞에서 나온 524,550원(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준)과 숫자가 같지만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둘 다 기준연금액의 1.5배라 우연히 같은 값이 된 것입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월) | 2026년 기초연금액 |
|---|---|
| 262,275원 이하 | 349,700원(전액) |
| 300,000원 | 324,550원 |
| 400,000원 | 257,883원 |
| 524,550원 이상 | 174,850원(하한) |
중간 구간은 따로입니다. 제6조제2항과 시행령 제10조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제5조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깎입니다
제8조제1항입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한 명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입니다. 2026년에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각각 349,700원의 80퍼센트인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감액이 없을 때의 699,400원과 견주면 월 139,880원, 1년이면 1,678,560원 차이입니다.
감액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그때에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제10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 포함)을 붙이도록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14조제1항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앞선 달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65세가 되는 달을 넘기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미리 접수할 수 있는 시기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행정복지센터나 1355에 확인하십시오.
떨어졌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의2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탈락한 사람이 신청서를 내두면 이후 소득ㆍ재산이 바뀌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알려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다릅니다
검색하면 장애인연금 글이 섞여 나오는데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어서, 기초연금의 65세 요건과 대상도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것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환산율 4퍼센트가 집과 예금을 매달의 소득으로 바꿉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고 보는 것 —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 이하면 전액 받고, 깎이더라도 부가연금액 덕분에 절반은 남습니다.
- 부부 감액을 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아는 것 — 제8조제1항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퍼센트를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 —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원문 — 기초연금법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4조, 시행령 제2조ㆍ제4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의2,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기본재산액과 근로소득 공제액은 모두 고시로 매년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값이고 고시 제14조의 재검토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이니, 신청 시점의 금액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 만나이 계산기 —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와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함께 보여 줍니다. 기초연금의 65세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만 나이이므로 생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4대보험 계산기 —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 요율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 규모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벌이가 하나도 없는데 왜 탈락했습니까
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제2조제4호가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집과 예금이 매달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이 환산액입니다.
Q. 배우자 재산도 봅니까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도 배우자 재산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가 잡힙니까
58만8천원만 잡힙니다. 고시 제6조가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빼도록 정합니다. 200만원이면 116만원에 나머지 84만원의 30퍼센트인 25만2천원을 더한 141만2천원이 빠집니다. 월 116만원 이하이면 전액 빠져 0이 됩니다.
Q. 실업급여나 장애인연금도 소득에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제외하도록 열거합니다.
Q.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뀝니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순서가 그대로 계산식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뒤, 두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다음(0보다 작으면 0) 소득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환산율을 100분의 4로 정합니다.
Q. 기본재산액은 얼마입니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고시 제8조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합니다. 금융재산은 제9조에 따라 2,000만원까지 따로 뺍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못 받습니까
제3조제3항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Q.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제3조제2항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게 합니다.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신청 시점의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근거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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