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금액 — 소득·재산 기준, 반기신청까지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고 정합니다.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낸 세금이 없어도 받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이 정해집니다
금액을 보기 전에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100조의3제5항의 정의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생계, 70세 이상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양자녀는 제100조의4제1항이 18세 미만(같은 장애인은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에 있습니다. 배우자, 거주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 사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입니다.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천400만원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말입니다. 자격을 가르는 총소득은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이자ㆍ배당소득,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은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사업ㆍ근로ㆍ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기준 —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부터는 절반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감액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100조의5제4항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사이는 탈락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재산은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이 토지ㆍ건축물ㆍ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등으로 열거하고, 소유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조문은 가액을 합하도록 정할 뿐 부채를 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 제100조의5제1항 산식
제100조의5제1항의 표입니다. 기준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 단독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단독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 홑벌이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홑벌이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 맞벌이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맞벌이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
최대 지급액은 가운데 구간입니다.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 그 위 구간에서 줄어 총소득기준금액에서 0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 2천300만원이면 285만원 − 900만원 × 285/1800 = 142만5천원입니다.
제100조의7제3항은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체증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체감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제100조의5제5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11의 산정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위 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실제보다 조금 적습니다. 산정표는 총급여액 10만원 구간마다 금액을 정해 두는데, 그 구간의 위쪽 금액에 위 식을 적용한 뒤 1,000원 단위로 올린 값입니다. 차이는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2만원 안팎이고, 총급여가 적을수록 비율이 큽니다. 단독가구 총급여 45만원이면 식으로는 185,625원인데 산정표는 207,000원입니다. 총급여 15만원이면 식으로 61,875원, 산정표는 83,000원으로 34퍼센트 차이가 납니다. 내 금액을 정확히 보시려면 식이 아니라 산정표를 보셔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제100조의6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것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제100조의6제7항의 기간이고, 시행령 제100조의7제9항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사업소득ㆍ종교인소득 포함 전부 |
| 반기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반기 하반기분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상반기분으로 먼저 받는 금액은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액의 100분의 35입니다. 하반기분은 전체 산정액에서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이고, 제100조의8제8항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상반기분이 시행령 제100조의9제4항의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때 처리합니다.
5월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
많이들 여기서 포기합니다. 제100조의6제8항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월 31일이 끝이면 11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대신 깎입니다. 제100조의7제2항은 그 신청에 대해 산정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을 받을 상황이면 270만7천500원이 되어 14만2천500원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을 못 받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제10절의4에 따로 있습니다. 제100조의28제1항은 부양자녀가 있을 것,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소득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금액은 제100조의29제1항이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으로 정하고, 그 위는 체감합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막은 중복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제100조의30제2항이 둘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장려금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배제 규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이 환수 시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여 둘 다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못 받는 경우
제100조의3제2항은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부모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 대상을 둘 더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각각 배우자 포함). 제100조의9제1항은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부정한 행위로는 5년간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같은 말로 보는 것 — 자격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은 자격 판정에만 들어갑니다.
- 재산 1억7천만원을 탈락선으로 보는 것 — 탈락선은 2억4천만원이고, 1억7천만원은 제100조의5제4항의 50퍼센트 감액선입니다.
- 5월이 지나면 끝이라고 보는 것 —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95퍼센트로 줄지만 받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 신청ㆍ조회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금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 장려금 전용 상담 전화는 국세청 안내 참조
- 조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자녀장려금 제100조의27~제100조의31,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9
기준금액과 산정 구간은 개정으로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조문이고, 그 부칙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넣으면 위 산정식대로 계산합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절반 감액과 반기 상반기분 35%도 함께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확정신고를 함께 할 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연간 급여 규모로 총급여액 등의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낸 세금이 없어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가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고 정합니다.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Q.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탈락입니까
탈락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제100조의5제4항이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탈락 기준은 2억4천만원이고, 그 사이는 감액 구간입니다.
Q.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줍니까
조문은 재산의 가액을 합하도록 정할 뿐 부채를 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고 대출이 있어도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Q.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봅니까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이 소유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합니다. 그날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등을 봅니다.
Q.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다. 자격을 가르는 총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연금·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은 사업·근로·종교인소득만 합합니다. 두 말이 섞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Q. 맞벌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100조의3제5항이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로 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300만원이 갈림선입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홑벌이가 됩니까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생계, 70세 이상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소득 기준이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00조의4.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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