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합산 — 공제만 깎이는 게 아니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은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제53조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을 정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 5천만원
  • 위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 — 1천만원

마지막 항목의 친족 범위는 개정으로 좁아졌습니다. 예전 자료에 적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현행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범위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조금 넘겨도 세금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55조제2항이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는 성인이라면 5천만원을 넘긴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칠 때 세금이 0원입니다. 5천49만원이면 과세표준 49만원이라 0원이고, 딱 5천5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되어 미만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한도에 맞춰 증여하다 몇십만원 넘긴 경우가 여기 걸리는데, 이 조항을 모르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은 관계로 갈립니다

증여세 세율표

제56조는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증여세 쪽에 별도 세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세율표인 제26조를 그대로 씁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구간은 다섯 개, 세율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입니다. 세율 하나와 누진공제액으로 바꿔 쓰면 곱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누진공제액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위 계산식을 정리해 나온 값으로, 1억원 이하 0원, 5억원 이하 1천만원, 10억원 이하 6천만원, 30억원 이하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6천만원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제55조제1항제4호는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3조의2 등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공제는 10년에 한 번입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53조 본문 후단은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10년 안에 5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이번 공제는 0원입니다.

기준은 달력상 10년이 아니라 증여일부터 거꾸로 센 10년입니다. 2020년 5월에 받았다면 2030년 5월이 지나야 10년 밖으로 나갑니다.

공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대부분이 빠뜨리는 지점입니다. 제47조제2항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공제 한도를 깎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전에 받은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한 뒤 세율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2020년에 2억원, 2026년에 2억원을 받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합치지 않고 본다면 — 과세표준 2억원(공제는 이미 다 썼으므로 0원), 산출세액 3,000만원, 3%를 빼면 2,910만원
  • 법대로 합치면 — 과세가액 4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3억5,000만원, 산출세액 6,000만원, 납부세액공제 2,000만원을 빼면 4,000만원, 여기서 3%를 빼면 3,880만원

같은 2억원을 받았는데 970만원이 더 나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는 역산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증여의 산출세액 2,000만원과 이번에 납부세액공제까지 뺀 4,000만원을 더하면 6,000만원이고, 합산 과세표준 3억5,000만원의 산출세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10년 합산은 "4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매기되 먼저 낸 몫은 빼 준다"는 구조입니다.

합산은 공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가 아닙니다

위 조문의 괄호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대상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6,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각각 직계존속이지만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인이 아닙니다. 다만 제53조의 5천만원은 직계존속 전체에 걸리는 한도라서, 아버지에게 공제를 다 썼다면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합산 단위와 공제 한도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장인과 장모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제53조제4호의 3촌 이내 인척이므로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다시 내지 않습니다

제58조제1항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괄호로 이 금액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라고 못 박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 금액이 아니라 그때의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제2항은 한도를 둡니다. 공제할 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앞 사례로는 6,000만원 × (1억5,000만원 ÷ 3억5,000만원) = 약 2,571만원이 한도이고, 종전 산출세액 2,000만원이 그 아래이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마지막에 붙습니다

제69조제2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각 호로 징수유예 금액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듭니다.

즉 3퍼센트를 매기는 대상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앞 사례에서 6,000만원의 3퍼센트인 18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뺀 4,000만원의 3퍼센트인 120만원이 공제액이고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별개로 1억원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더 줍니다. 제1항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같은 1억원을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혼인으로 1억원, 출산으로 1억원을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이 상한입니다.

제53조제2호의 5천만원과는 별개이므로 결혼하는 자녀는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53조 본문의 10년 통산 한도에서도 제53조의2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신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제68조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적으로 100분의 10이고, 납부까지 늦으면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 일수만큼 별도로 더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공제가 해마다 생긴다고 보는 것 — 직계존속 5천만원은 10년 통산 한도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나누어 줘도 10년 안이면 한 번만 공제됩니다.
  • 합산을 공제 문제로만 보는 것 — 제47조제2항은 예전 증여재산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공제가 아니라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것이 더 큽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세는 것 —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각각 5천만원씩 받아 1억원을 공제받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관계와 금액,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면 위 순서대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면 제47조제2항 가산,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제69조제2항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현금 기준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평가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평가액을 확정한 뒤 넣으셔야 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나옵니다. 함께 확인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표는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고 전에 증여일 당시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냅니까 받는 사람이 냅니까

받는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이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Q.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이 없습니까

제53조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Q. 공제 한도를 조금 넘겼는데 세금이 나옵니까

제55조제2항이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에게 받아 5천만원을 공제받는다면 5천49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49만원이라 0원이고, 5천5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되어 미만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이 조항을 모르면 안 내도 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Q. 삼촌이나 사촌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됩니까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 1천만원입니다. 이 범위는 개정으로 좁아졌습니다. 예전 자료에 적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현행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범위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Q. 증여세 세율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여세 쪽에 별도 세율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6조가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 상속세 세율표인 제26조를 그대로 씁니다.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Q. 10년 합산은 공제만 깎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갑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것보다 세율이 오르는 쪽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를 보십시오.

Q. 누진공제액은 법에 적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제26조의 계산식을 정리해 나온 값입니다. 1억원 이하 0원, 5억원 이하 1천만원, 10억원 이하 6천만원 식으로 쓰면 곱셈 한 번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6조, 제53조, 제55조제2항, 제56조. 실제 신고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