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대상자, 기간,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해에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정하고, 거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합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두 소득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합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합쳐 놓고 보면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제14조제1항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고 누가 안 해도 되는가
원칙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제70조제1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났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제73조제1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대부분이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해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되고,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서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가 유지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갈리는 소득도 있습니다. 제14조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나열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제6호에 따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제7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70조제1항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습니다. 제76조제1항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제70조의2제1항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한 달이 늘어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77조에 따라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아래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수입이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입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구간은 여덟 개, 세율은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입니다. 구간 세율이 소득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24퍼센트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 6퍼센트, 그 위 3,600만원에 15퍼센트가 붙어 84만원 + 540만원 = 624만원이 됩니다.
세율 하나와 누진공제액으로 바꿔 쓰면 곱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누진공제액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제55조 계산식을 정리해 나온 값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고, 원문 계산식 84만원 + (1,600만원 × 15%) = 324만원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수입이 아닙니다
신고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세율표를 보는 대상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제55조 세율 = 산출세액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제50조 이하의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에 뺍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연 수입 5,000만원인 프리랜서가 경비와 공제로 2,000만원을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입니다. 수입에 24퍼센트를 곱한 1,200만원을 예상했다가 실제로 324만원이 나오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끝이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별도 표로 정하는데,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와 같고 세율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입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8만4천원 + (1,600만원의 1천분의 15) = 32만4천원이고, 앞에서 계산한 324만원의 10퍼센트와 같습니다.
다만 제9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퍼센트가 법으로 고정된 값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은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수입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 — 세율표를 적용하는 대상은 과세표준입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
- 구간 세율을 소득 전체에 곱하는 것 — 과세표준 5,000만원의 세금은 5,000만원 × 24%가 아니라 624만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것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 일반 무신고 — 100분의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세액이 작아도 수입금액이 크면 가산세가 수입금액 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납부까지 늦으면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늦어진 날수만큼 늘어납니다. 두 가산세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함께 적용됩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세율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신고 기간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70조의2제2항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92조·제95조, 신고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율표와 공제 한도는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과세표준을 넣으면 위 세율표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을 넣으면 구간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달 빠지는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직장인인데 5월에 신고해야 합니까
대개는 안 해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대부분이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Q.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서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가 유지됩니다.
Q. 적자가 났어도 신고합니까
합니다. 제70조제1항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두 소득에 각각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합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가는 구조라, 합쳐 놓고 보면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Q. 퇴직금도 합쳐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제14조제1항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Q. 이자와 배당이 있는데 신고 대상입니까
제14조제3항제6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2천만원이 갈림선입니다.
Q.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제14조제2항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거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70조제1항, 제73조.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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