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 올해 낸 것부터, 2026년에 바뀐 것 둘

올해 낸 학원비부터 달라졌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예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이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왔고, 공제 대상자에게 걸려 있던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2026년 9월이고 올해는 넉 달가량 남았습니다. 이 개정은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되며, 대상이 되는 지출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이번 달 학원비가 곧 그 대상입니다.
바뀐 것 ① — 초등 1·2학년 예능 학원비가 들어왔습니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이 새로 붙었습니다. 원문입니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에는 라목까지였습니다. 라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학원비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끊겼던 것이 2학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라목은 학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반면, 마목은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합니다.

어떤 학원과 체육시설이 되나
마목이 대통령령에 넘긴 세 가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있습니다.
- 학원(제8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그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은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
- 체육시설(제9항) —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입니다.
- 금액(제10항) — 상한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어떤 수강료가 대상인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학원은 예능분야에만 문이 열려 있어 영어 학원비나 수학 학원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체육시설 쪽에는 종목 제한 문언이 없어, 태권도장이든 수영장이든 위 두 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이면 됩니다. 갈리는 지점이 종목이 아니라 등록 형태이므로 다니는 곳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학 특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은 대상을 이렇게 좁힙니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위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입니다.
조건이 셋입니다. 월 단위 과정일 것, 1주 1회 이상일 것, 낸 돈이 수강료일 것입니다. 방학 특강이나 며칠로 끝나는 단기 클래스는 이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재료비·교재비·차량비처럼 수강료와 구분해 받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입증명서에 항목이 어떻게 적히는지 학원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것 ② —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제3항 본문의 괄호 한 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였고, 현행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원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나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로 그 기준을 넘으면, 등록금을 내 준 사람이 있어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교육비부터는 이 항을 적용할 때 소득 제한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5조가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원문은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같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기준은 돈을 지급한 날입니다. 2025년에 낸 학원비는 종전 규정대로이고,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마목과 소득 제한 폐지가 적용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15퍼센트를 곱하는 대상은 급여가 아니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교육비입니다.
한도는 제1호 단서에 있습니다.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마목에 별도 한도는 붙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비는 이 300만원 안에서 다른 교육비와 합산됩니다.
| 1년간 낸 예능 학원비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액(15%) |
|---|---|---|
|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120만원 | 180,000원 |
| 월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 180만원 | 270,000원 |
| 월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 월 4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300만원(한도) | 450,000원 |
한도 때문에 초등학생 1명분의 위쪽 끝은 45만원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져 새로 공제받는 대학생 1명분은 900만원 × 15% = 135만원이 끝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300만원을 무엇으로 채우나
학원비만 300만원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이 교육비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과 라목의 학원·체육시설(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교복구입비용 — 중·고등학생만,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 현장체험학습비 —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것만,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
교복 50만원과 현장체험학습 30만원은 그 항목 자체에 붙은 한도이고, 그렇게 인정된 금액들이 다시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합산됩니다.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항목에서 학원·체육시설이 "라목에 따른" 것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목의 초등 1·2학년 학원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누구 교육비가 되고, 무엇이 빠지나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제1호는 그 범위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인 몫은 제2호에 따로 있고 더 넓습니다.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들어갑니다.
반대로 조문이 명시적으로 빼 둔 것들도 있습니다.
- 제1호 단서 — 자녀·형제자매 몫에서는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그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를 제외합니다. 대학원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은 제2호의 본인 몫 자리에 따로 있습니다.
- 제3항 단서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학교·직장·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으로 정하고 있어, 장학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빠집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초등학생 학원비가 전부 된다고 보는 것 — 마목의 학원은 예능분야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이 가리키는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은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
- 3학년까지 된다고 보는 것 —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입니다. 둘 중 하나면 되지만 초등학생이어야 합니다.
- 2025년에 낸 학원비까지 소급된다고 보는 것 —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 지출 내역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학원·체육시설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조문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과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공제 한도와 대상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연말정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세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을 넣으면 구간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매달 빠지는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됩니까
2026년부터 1·2학년은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이 새로 붙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한 예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이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취학 전 아동까지였습니다.
Q. 어떤 학원이든 됩니까
아닙니다. 마목은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정하고, 그 별표의 예능분야는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 영어나 수학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종류를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라목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을 종류 제한 없이 적습니다. 예능으로 좁아지는 것은 초등 1·2학년을 다루는 마목입니다.
Q. 언제 낸 돈부터입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달 학원비가 곧 그 대상입니다.
Q. 언제 돌려받습니까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올해 낸 것을 내년에 정산합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습니까
2026년부터는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공제 대상자에게 걸려 있던 소득 제한이 삭제됐습니다.
Q. 체육시설은 어디까지입니까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시설로 정합니다. 본문에 그 목록을 옮겨 두었으니 다니시는 곳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라목·마목(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제8항·제9항.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