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나이 34세까지 90퍼센트 —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이 마지막

지금 이 제도에서 제일 급한 숫자는 감면율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의 제1항은 감면 대상을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즉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을 넘어가면 조문 그대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날짜가 연장됐는지 확인하려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본까지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분과 2028년 1월 1일 시행분을 받아 제30조제1항을 대조해 보면, 두 곳 모두 문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같습니다. 즉 이미 공포돼 앞으로 시행될 개정본 중에도 이 기한을 늘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시키면 그때 새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연말 국회에서 갈리므로, 취업일이 올해 말에 걸쳐 있다면 계약일을 12월 31일 안쪽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율은 청년 90퍼센트, 그 밖은 70퍼센트
제30조제1항은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청년), 100분의 70(그 밖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세액을 깎아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는 감면이라, 같은 금액이어도 체감이 큽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 5년, 그 밖은 3년
기간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청년은 5년입니다.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뒤 1년 안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보되,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봅니다.
많이 착각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0조제1항 후단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이직할 때마다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깎아 주는 금액은 200만원이 천장
같은 항 괄호에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감면율이 90퍼센트여도 한 해에 200만원을 넘겨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급여가 높아 산출세액이 큰 사람일수록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다만 같은 해에 다른 회사 급여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200만원에 닿기 전에 먼저 깎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8항이 감면세액을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중소기업체 급여가 전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 급여만 있는 해라면 두 비율이 모두 1이라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값 그대로입니다. 한 해 중간에 이직해 두 회사 급여가 잡히는 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청년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는 최대 6년을 뺍니다
나이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는 청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포함한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역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제29조의8제2항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했을 것. 둘째, 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을 것. 셋째,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 업종이 목록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감면 대상 기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목록에 없으면 중소기업이어도 감면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되는 대표 업종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 같은 업종인데 빠지는 것 | 운수 및 창고업 중 통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과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수의업 |
| 교육 분야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목록에 있습니다 |
| 기관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목록에 없어서 못 받는 자리
열거 방식이라서, 목록에 이름이 없는 업종은 그대로 제외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일반 교육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계법인이나 병원, 어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인데 왜 안 되느냐"고 묻는 이유가 이 목록입니다. 본인 회사의 주된 사업이 무엇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람 기준으로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대상에서 빼는 사람을 따로 적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 회사에 이름만 올린 경우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신청은 회사에,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0조제2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제5항은 그 기한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두고,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감면신청서에 붙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 줄 모르고 몇 해를 그냥 넘겼더라도 5년 안쪽이면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는데 감면을 받았다면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줄어듭니다
시행령 제27조제9항은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줄여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세액만큼 단순히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감면세액과 줄어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내 연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부터
감면이 되는지 따지기 전에 지금 급여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먼저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언제까지 취업해야 됩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이 감면 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못 박습니다. 취업일이 그 날짜를 넘으면 조문 그대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이 올해 말에 걸쳐 있다면 12월 31일 안쪽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분과 2028년 1월 1일 시행분을 받아 제30조제1항을 대조했는데, 두 곳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같습니다. 이미 공포돼 앞으로 시행될 개정본 중에도 늘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시키면 그때 새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Q. 감면율이 얼마입니까
청년은 소득세의 100분의 90, 그 밖의 대상자는 100분의 70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는 감면이라 같은 금액이어도 체감이 큽니다.
Q. 몇 년 동안 받습니까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청년은 5년입니다.
Q. 회사를 옮기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많이 착각하는 대목입니다. 제30조제1항 후단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합니다.
Q. 군대에 다녀오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뒤 1년 안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봅니다.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봅니다.
Q.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언제부터입니까
같은 항 괄호가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로 정합니다. 청년과 시작일이 다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기한 연장은 연말 국회에서 갈리니 취업 시점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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