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 세대주의 배우자도 됩니다

청약통장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것, 총급여 기준 이하일 것, 무주택일 것, 세대주 쪽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대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자리입니다. 제87조제2항의 대상 부분 원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
조문이 쓰는 용어가 "세대주등"이고, 그 괄호 안에 세대주의 배우자가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라도,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본인 이름의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세대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0항이 정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한 세대입니다.
판정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7조제5항 후단은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 문턱입니다
제87조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이라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비과세분 등이 빠져 계약 연봉보다 낮게 잡힙니다.
일용근로자는 괄호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구조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의 시점은 세대주 판정 시점과 다릅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고 적습니다. 연말 하루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1조제17항제1호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주택 보유 확인 시기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을 요구해,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제87조제4항제1호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 자체는 시행령 제81조제5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로 넘겨 두었으니, 서식과 제출 방법은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넣고 얼마를 공제받나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 공제액은 그 납입액의 100분의 40입니다. 한도까지 채우면 300만원의 40퍼센트인 120만원이 공제액입니다.
| 연간 납입액 | 한도 적용 후 인정액 | 소득공제액(납입액의 40%) |
|---|---|---|
| 120만원(월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40만원(월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300만원(월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4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월 25만원에서 공제가 끊깁니다. 그 위로 넣는 금액은 청약 당첨에는 도움이 되어도 소득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산 한도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단서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과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함께 받으면 두 공제를 합쳐 400만원까지입니다.

120만원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금액을 그대로 빼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0만원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표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표로 소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둘을 합치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6퍼센트, 5,000만원 이하 16.5퍼센트, 8,800만원 이하 26.4퍼센트입니다.
| 과세표준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120만원의 절감세액 |
|---|---|---|
| 1,200만원 | 6.6% | 79,200원 |
| 3,000만원 | 16.5% | 198,000원 |
| 6,000만원 | 26.4% | 316,800원 |
과세표준 3,000만원인 사람이 120만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은 356만4천원에서 336만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는 19만8천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절감액은 과세표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못 받습니다
제87조제2항 단서가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해에 넣은 돈이 통째로 빠집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81조제13항에 있습니다.
- 주택에 당첨된 것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선고(제6항제3호)
-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당첨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새로 가입한 저축을 해지한 경우(제11항제5호)
추징도 있습니다. 제87조제7항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연 300만원씩 3년이면 900만원의 6퍼센트인 54만원, 5년이면 1,500만원의 6퍼센트인 90만원입니다.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은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은 다릅니다
제87조제3항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따로 다룹니다. 요건을 갖춘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 납입액을 합해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대상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인 거주자입니다. 여기서도 용어가 "세대주등"이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시행령 제81조제14항에 있습니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군 복무 2년이면 36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내고, 35세 이상이면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도 냅니다(시행령 제81조제15항).
언제까지 있는 제도인가
소득공제는 제87조제2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고, 청년우대형 비과세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공제 요건과 납입한도,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퍼센트는 그대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포본과 문장 단위로 대조해 보면, (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개정이 제87조에서 고친 것은 적용기한 날짜와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바꾼 인용 표현뿐입니다.
두 날짜 모두 조문에 박힌 적용기한이라 국회가 연장하면 바뀝니다. 바로 직전 개정도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미룬 것이었습니다. 2028년이 가까워지면 그해 세법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세대주만 된다" — 조문 용어가 "세대주등"이고 세대주의 배우자가 들어 있습니다(제87조제2항).
-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절감액은 120만원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7만9천원에서 31만7천원 사이입니다.
- "해지해도 한 달 치만 깎인다" —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 납입액 전부가 공제에서 빠지고(제87조제2항 단서), 5년 이내 해지면 납입누계액의 6퍼센트가 추징됩니다(제87조제7항).
어디에서 확인하나
- 무주택 확인서 서식·제출 —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 창구
- 납입액 증명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 항목
- 세무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대상자·한도·공제율·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세대 범위·중도해지 예외·청년 나이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합산 한도와 세율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5조제1항,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은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애매하면 가입 은행과 126에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을 그대로 한 번, 120만원 낮춰 한 번 계산해 보시면 그 차액이 실제 절감액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본인 총급여가 7천만원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자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이 대상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고 그것을 묶어 "세대주등"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어도,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본인 이름의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공제받습니다.
Q. 부부가 주소가 다른데 한 세대로 봅니까
봅니다. 시행령 제81조제10항 단서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한 세대입니다.
Q. 세대주인지 언제 기준으로 따집니까
제87조제5항 후단이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연말 기준입니다.
Q. 총급여 기준이 얼마입니까
7천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이라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입니다. 식대 비과세분 등이 빠져 계약 연봉보다 낮게 잡힙니다.
Q. 얼마를 공제받습니까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본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Q. 일용직도 됩니까
안 됩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 괄호에 명시합니다.
Q. 집이 있으면 못 받습니까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 기준이라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걸립니다. 세대의 범위는 시행령 제81조제10항에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0항,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가점에도 들어갑니다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로 한 번, 청약 가점으로 또 한 번 쓰입니다. 가입기간은 84점 만점 중 17점을 차지합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와 함께 지금 몇 점인지 보시려면 청약가점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그대로 계산하고 배우자 통장 합산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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