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조건 —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가르기

실업급여가 안 되는 사람이 가는 다음 제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웠거나, 애초에 고용보험에 들어본 적이 없으면 구직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이고,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그 조문에서 뽑았습니다.
법에는 I유형 II유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전을 아무리 뒤져도 I유형, II유형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지원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어디까지 받느냐가 갈릴 뿐입니다.
- 바깥 겹 — 제6조의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입니다.
- 안쪽 겹 — 제7조와 제18조의 구직촉진수당. 돈이 나오는 쪽입니다.
두 겹을 다 받으면 흔히 I유형이라 부르고, 바깥 겹만 받으면 II유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제7조 요건을 넘느냐 못 넘느냐입니다.

1단계 — 제6조를 통과하는가
제6조제1항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고 정합니다.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100분의 12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청년 기준선인 34세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을 3년 범위에서 더한 나이로 봅니다. 가구단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입니다. 여기까지만 통과하면 II유형, 즉 서비스만 받는 쪽입니다.

2단계 — 제7조제1항의 돈 요건 네 가지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으려면 제6조 요건에 더해 세 가지를 더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요건심사형입니다.
- 소득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법 제7조제1항제2호가 대통령령에 넘겼고 시행령 제3조제1항이 60으로 못 박았습니다.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시행령 제3조제3항).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5억원입니다.
- 취업경험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시행령 제3조제4항).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들어갑니다. 다만 고시 제5조는 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가액 4천만원 이하인 차, 장애인 소유 차 등을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
취업경험이 모자라면 끝인가 — 선발형
아닙니다. 제7조제2항이 두 갈래를 따로 열어 둡니다. 소득과 재산은 되는데 취업경험 100일을 못 채운 사람(제1호, 통칭 비경활), 그리고 소득이 중위 60%를 넘지만 청년 기준인 120% 안에 들면서 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제2호, 통칭 청년특례)입니다.
이쪽은 점수로 뽑습니다. 고시 제6조와 별표 3이 소득, 재산, 미취업기간, 자녀 여부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중위 40% 이하면 비경활 40점, 청년특례 50점이고, 재산 1억원 이하면 양쪽 다 30점입니다.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살면 5점 가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면 10점 감점입니다. 다만 기준 점수는 예산에 따라 변동된다고 고시 제6조제2항이 적어 두었습니다. 몇 점이면 붙는지는 법령에 없습니다.

표로 한 번에
| 구분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받는 것 |
|---|---|---|---|---|
| 요건심사형 | 60% 이하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100일 또는 800시간 | 구직촉진수당 + 서비스 |
| 선발형 비경활 | 60% 이하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요건 미충족 | 점수 선발 후 수당 + 서비스 |
| 선발형 청년특례 |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불문 | 점수 선발 후 수당 + 서비스 |
| 서비스만 | 100% 이하(청년 120%) | - | 불문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얼마를 몇 달 받나
기간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지급주기를 1개월로 둡니다. 따로 신청하면 제2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지급액은 6개월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이 늘면 제3항에 따라 월 단위 지급액을 쪼개 나눠 줍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제19조제1항은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고, 제2항은 월 단위로 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 대통령령에도 고시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준다는 조문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 금액과 부양가족 추가 지급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연도의 고용노동부 시행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만 받는 쪽이 받는 돈 — 취업활동비용
제16조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서비스에 참여할 때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이 그 범위를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과 프로그램 이행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생계비가 아니라 참여 실비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넘겨 두어 역시 법령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
여기가 제일 많이 엇갈리는 자리인데 조문은 명확합니다. 제7조제3항제3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겹쳐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제7조, 곧 수당 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6조의 취업지원서비스에는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상담과 직업훈련을 받는 쪽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예 안 되는 사람
제7조제3항의 나머지 호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 다니며 진학,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과 군복무 중인 사람(시행령 제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국가나 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마지막 수당은 고시 제9조가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액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도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조제4항).
받다가 끊기는 경우와 재신청 제한
제21조는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도 제26조에 따라 중단되고, 시행령 제11조제4항이 정한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9조제3항과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원칙을 3년으로 둡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고시에 위임한 별표 4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끝난 경우를 따로 단축해 두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1년 이상이면 1년입니다. 서비스기간 만료 등으로 끝난 경우는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따로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제27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5년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수급자격 상담과 신청 — 고용2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조문 원문 — 법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부터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별표 3, 별표 4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선발형 기준 점수는 예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먼저 확인해 볼 것
실업급여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가 끝나고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일수가 나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보다 구직급여가 앞섭니다.
- 알바 급여 계산기 — 취업경험 요건인 800시간을 시급 일자리로 채웠는지 따질 때 근무시간과 급여를 정리해 두는 데 씁니다.
자주 묻는 것
Q. I유형과 II유형이 법에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법전을 뒤져도 I유형, II유형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원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어디까지 받느냐가 갈릴 뿐입니다. 제6조의 취업지원서비스가 바깥 겹, 제7조와 제18조의 구직촉진수당이 안쪽 겹입니다.
Q. 실업급여가 안 되면 여기로 갑니까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웠거나 애초에 고용보험에 들어본 적이 없으면 구직급여가 안 나옵니다.
Q.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 기준선인 34세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을 3년 범위에서 더한 나이로 봅니다.
Q. 소득 기준이 얼마입니까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입니다.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100분의 12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Q. 가구를 어디까지 봅니까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으로 정합니다.
Q. 돈을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제6조 요건에 더해 제7조제1항의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네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십시오.
Q. 서비스만 받아도 도움이 됩니까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가 제6조의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돈이 안 나와도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신청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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